신용기관법(개정)은 총 15장 2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비교하여 4조가 삭제되고, 11조가 추가되었으며, 15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타 조문은 기술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정 기관은 국회 의원들로부터 용어 해석 등 많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책은행; 신용기관 및 감독위원회의 관리자, 운영자 및 기타 일부 직위에 대한 기준 및 조건 독립 감사 신용기관 운영 신용 한도; 재무, 회계, 회계...

TCTD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룹을 추가하세요

국회 대의원들이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하기 전에, 초안 법안의 몇 가지 주요 문제가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험 조항;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조기 개입 신용기관에 대한 특별 통제 신용기관의 대량인출, 특별대출 및 대출 사건 처리 부실채권, 담보자산 처리 국가관리기관; 집행 조건.

이 법안의 새로운 내용에는 정책은행에 관한 제2장 추가가 포함됩니다.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채권 담보에 관한 장을 재편, 해산 및 파산에 관한 장보다 앞당겨야 합니다. 동시에 특수관리신용기관의 특별관리, 강제이전 및 파산에 관한 장은 (i) 대량인출이 발생한 신용기관의 사례 처리(제11장)로 구분된다. (ii) 특별 대출 및 대출(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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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제5차 임시국회에서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용기관법(개정) 초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내용 중에는 관련자 규정,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신용기관 설립·운영 허가 통합 등도 눈에 띄고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신용기관의 운영에 대한 안전성, 주주 및 주주 관련자의 주식 소유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기관의 운영 조작을 제한하기 위해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관련 집단을 추가했다. (i) "신용기관 자회사의 자회사; (ii) 친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친이모, 친삼촌, 친삼촌, 친이모, 친삼촌, 친조카딸, 친이모, 친이모, 친삼촌 및 그 반대" 조직 또는 개인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을 조직 또는 개인의 자본 출자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으로 더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위 조항은 초안 법안에서 관련된 인물을 식별하는 데 있어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인민신용기금의 경우 법인인 고객의 미지급 신용잔액 규모가 기금의 총 미지급 부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매우 작기 때문에 법안 초안 제4조 32항 a, e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제4조 32항 d목에 따른 인민신용기금 개인인 관련자의 경우 현행법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본인의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자매가 있는 자"만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절차 축소

국가은행은 현재 신용기관법에 규정된 대로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업자등록기관이 관리 목적으로 국가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에 정보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부여, 변경, 보완을 위한 검토, 조건 승인 등의 전체 과정은 관리 기관인 국가은행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은행에 영업허가증 발급, 변경, 보완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소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등록을 하는 절차가 중복되어 국가관리기관, 신용기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 신용기관 설립·운영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합하는 규정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따라 기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며, 사업자등록기관과 신용기관이 사업등록 및 운영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대폭 줄여 기업에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기관, 기초기관 및 관련 기관에 당의 정책과 국회의 결의에 따라 신용기관제도의 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의 요구에 맞게 신중하고 철저하게 법률안을 연구, 흡수,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월 16일, 정부는 초안 법안의 접수, 설명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18/BC-CP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