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VN - Le Figaro, Les Echos, Le Parisien, Le Monde 등 프랑스의 주요 신문사와 그 외 여러 통신사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X(구 Twitt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사 콘텐츠를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11월 12일 통신사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X는 이웃권(관련 권리가라고도 함)을 침해했습니다. 이웃권은 프랑스가 채택한 유럽법 조항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법원에 X가 이런 관행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회사가 신문사 콘텐츠를 사용하여 얻는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5월 24일 파리 법원은 X에게 신문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상업적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X사는 아직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X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마이(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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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cong-nghe/mang-xa-hoi-x-bi-bao-chi-phap-kien-vi-vi-pham-ban-quyen/202411130912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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