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연합(DCCA)은 방금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정보부(정보통신부)와 베트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협회에 문서를 보내 소셜 네트워크 검토를 위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DCCA가 회원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많이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DCCA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DCCA 회원 및 협력 사업체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https://reviewcongty.xxx에서 사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공유하고, 많은 사업체와 그 임원 및 관리자들의 평판, 명예, 존엄성을 모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 reviewcongty.xxx는 소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 등록기관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서버를 배치하지만 베트남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전체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업체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회원들은 아무런 검열 없이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정은 익명으로 게시하며, 등록이나 확인이 필요 없고, 여전히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리뷰와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여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개인을 모욕하고,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베트남의 관습과 문화적 윤리를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DCCA는 검토를 통해 위 웹사이트에 법률 위반 징후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구체적으로 우편,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 분야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법령 72/2013/ND-CP 및 법령 15/2020/ND-CP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와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CCA는 위 웹사이트가 소셜 네트워크 설립 허가 신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웹사이트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의 평판, 명예, 브랜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만든 주체(개인, 사람들의 그룹 또는 조직)의 행위는 우편, 전기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 분야의 행정 제재를 규정한 2020년 2월 3일자 법령 제15/2020/ND-CP호 제102조 3항 e항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 행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2015년 제34조 3항 및 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징후도 보이는데, 해당 조항은 " 개인의 명예, 존엄, 신용을 손상하는 정보가 대중 매체에 게시된 경우 해당 대중 매체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
DCCA는 이 웹사이트가 베트남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베트남 기업 전체와 특히 DCCA 회원의 평판, 명예, 소재에 피해를 입혔고, 입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을 것입니다. 손해에는 브랜드 평판 손실, 사업 기회 손실은 물론, 기업이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콘텐츠에 관해 VietNamNet 에 답변하면서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정보부 담당자는 이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DCCA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기능 부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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