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반덤핑 검토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2024년 9월 9일,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프로필렌 폴리머로 만든 특정 플라스틱 제품(사례 코드: ER01.AD07)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에서 해외 제조업체/수출업체에 대한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는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2024년 8월 2일,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ER01.AD07 사건에 대한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에 대한 공식 조사 설문지 발행에 관한 공지 제101⁄TB-PVTM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답변할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하노이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ER01.AD07 사건에 대한 조사 질문서에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가 응답해야 하는 마감일을 15일 연장하여 오후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일러스트레이션 |
조사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사건과 관련된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는 무역 구제부에 설문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공해야 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해당 회사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사례 평가를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 1월 15일자 정부 령 제10/2018/ND-CP호 제57조 2항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조사 기관은 2024년 9월 9일자 공고 제122/TB-PVTM호를 발행하여 ER01.AD07 사건에 대한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의 조사 설문지 응답 기한을 15일 연장(즉, 오후 5시까지)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하노이 시간). 위 기한 이후, 조사기관은 무역방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은 조사기관의 2024년 8월 2일자 공고 제101/TB-PVTM에 따라 발행된 공식 조사 설문지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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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lui-thoi-han-nop-ban-tra-loi-vu-ra-soat-cuoi-ky-ap-dung-chong-ban-pha-gia-san-pham-plastic-3448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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