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연금 지급 일정 에 관한 규정
2019년 사회보험 급여 정산, 사회보험 급여 및 실업보험 급여 지급 절차를 공포한 결정 166/QD-BHXH에 따라, 월별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은 지급 월의 2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월별 연금 지급 일정은 매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 일정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에 따르면, 사회보험 급여 정산, 사회보험 급여 및 실업보험 급여 지급 절차를 공포하는 베트남 사회보험국의 2019년 1월 31일자 결정 166/QD-BHXH를 시행하여, 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은 지급 월의 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2일이 토요일이므로 호치민시 사회보험은 2023년 12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현금 결제 :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 현금이 아닌 결제의 경우:
+ 호치민시 우체국은 2023년 12월 2일까지 수혜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 다만, 다음 은행에 연금 계좌를 보유한 수혜자의 경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은행, 베트남 투자개발주식상업은행, 아시아상업주식은행: 상기 은행들은 토요일에 영업하지 않으므로, 호치민시 우체국에서 2023년 12월 4일(월)에 수혜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시 사회 보험국은 시 우체국, 투덕 시 사회 보험국, 지방 사회 보험국에 수혜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023년 11월 연금 지급 일정
2023년 11월 연금 지급은 10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베트남 우정국 및 서비스 지점에서 지불한 경우, 연금 지급 일정은 1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연금 지급 일정은 지방 사회보험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연금 지급 일정 2023년 10월
월별 연금과 사회보험료 지급은 지급월의 2일부터 10일까지 시작됩니다.
베트남 우정국 및 서비스 지점에서 지불한 경우, 연금 지급 일정은 매월 1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023년 10월 전국 각 성·시의 연금 지급 일정은 지방 사회보험청이 연금 수급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하노이 및 호치민시 연금 지급 일정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사회보장기관은 2023년 7월 기준 일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023년 9월 2일 국경일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자들은 2023년 9월 4일까지 휴일을 보내게 되어, 2023년 9월 연금 지급 일정도 변경돼 2023년 9월 5일부터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2023년 공식 발송 3453/BHXH-KHTC에 따르면, 2023년 9월 연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결제: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 ATM을 통한 결제: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6일까지.
**하노이: 일부 지구에서는 2023년 9월 6일부터 연금 및 현금 수당 지급이 시행됩니다.
- 2023년 8월 연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일정
2023년 7월 20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2023년 8월 지급 기간에 대한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별 혜택 지급에 대한 공식 통지문 2206/BHXH-TCKT를 발표했습니다.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에 관한 법령 42/2023/ND-CP에 따라(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조정에 대한 지침인 순환 06/2023/TT-BLDTBXH; 2023년 7월 13일자 공식 발송 5277/VPCP-KTTH와 2023년 7월 13일자 공식 발송 2664/LĐTBXH-BHXH.
연금 수급자, 사회보험 수혜자 및 월 수혜자가 법령 42/2023/ND-CP가 발효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령 42/2023/ND-CP에 규정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2023년 8월 사회보험 혜택 지급을 다음과 같이 조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8월 연금, 사회보험 수당, 월 수당 지급을 조직하고, 2023년 8월 14일자 법령 42/2023/ND-CP, 회람 06/2023/TT-BLDTBXH에 규정된 새로운 수당 수준에 따라 2023년 7월 추가 차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연금 지급 일정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 2023년 7월 호치민시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 일정
2023년 6월 20일, 호치민시 사회보험청은 2023년 7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 일정에 대한 공식 통지문 2900/BHXH-KHTC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2일이 일요일이므로 호치민시 사회보험공단은 2023년 7월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지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현금 결제 :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 ATM을 통한 결제: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호치민시 사회보험청은 호치민시 우체국, 투덕시 사회보험청, 각 구, 현에 수혜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월연금 계산식
법령 115/2015/ND-CP의 제7조는 직원의 월 연금 계산 공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월연금 | = | 월 연금 지급율(%) | 엑스 |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 |
거기에는:
-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연금요율은 사회보험료 납부 15년에 해당하는 45%로 산정하며,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 추가 1년마다 남성은 2%, 여성은 3%를 추가로 산정합니다. 최대 수준 75%
-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연금요율은 사회보험료 납부 15년에 해당하는 45%로 산정하고,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합니다. 최대 수준 75%
-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월연금 지급률은 아래 표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에 해당하는 45%로 산정하며,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 1년마다 2%를 추가로 산정합니다. 최대 수준은 75%입니다.
은퇴년도 | 연금율 4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납부연수 |
2018 | 16년 |
2019 | 17년 |
2020 | 18년 |
2021 | 19년 |
2022년부터 | 20년 |
연금 계산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한 평균 월급
사회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연금 및 일회성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평균 월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른 근로자로서 이 급여제도에 따른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자는 퇴직 전까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에 대한 평균 월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전 5년간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평균 월급여를 산정합니다.
-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전 최근 6년간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전 지난 8년간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전까지 지난 10년간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직 전까지 지난 15년간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퇴직 전까지 지난 20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전체 기간 동안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합니다.
(2) 사용자가 정한 급여체계에 따라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동안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산정한다.
(3)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사용자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모두 갖는 근로자는 각 기간별로 사회보험료 납부월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중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월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제(1)항의 연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 다음의 급여수준으로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 시 사회보험료 납부수준이 낮은 직종으로 전직한 경우 아래 가목에 따른 직종의 최고 급여 또는 제(1)항에 따른 연수에 해당하는 업종 변경 전 급여를 평균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가 규정하는 급여 규모 및 급여 명세에 있어서 특히 무겁고, 독성이 강하고, 위험하며 무겁고, 독성이 강하고, 위험합니다.
- 인민군대의 장교와 직업군인, 인민경찰의 직업군인과 기술군인, 그리고 암호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기관, 조직, 단위,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을 바꾼 군인과 인민경찰의 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습니다.
(5)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6년 10월 1일 이후 사회보험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월급은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퇴직 당시의 급여제도에 따라 환산하여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6)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라 근무하고 연공수당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연공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종으로 전직하여 연금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사회보험료 월급에 연공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당시 사회보험료 납부 기초로 사용하는 평균 급여에 연공수당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공수당(수령한 경우)을 더한 금액을 퇴직 당시 규정된 급여제도에 따라 환산하여 연금을 산정한다.
근로자가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전직한 경우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회보험료 납부월액에 근속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사회보험료 납부월액 평균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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