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옥 황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상인으로 일하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어머니가 노후에 연금과 건강보험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황 여사는 "제 어머니는 현재 49세입니다.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60세가 될 때까지 11년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 후에 제가 어머니를 위해 9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어머니는 여전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자발적 사회보험은 많은 노령 근로자에게 연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그림: 베트남 사회보장).
이 질문에 답하면서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법령 제134/2015/ND-CP호의 제9조 1항 e항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만 남은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남은 연도에 대한 일시금을 지불하여 20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령 제134/2015/ND-CP호의 제6조 2항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 누락된 연도에 대한 일회성 납부를 하는 경우, 연금을 받는 기간은 누락된 연도에 대한 전액 납부를 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 씨의 어머니가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당시, 남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지 않아 20년이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일시불 납부만 하면 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황 씨의 어머니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누락된 연도에 대한 금액을 전액 낸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에서, 기초 위원회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 조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와 같이 최대 10년(120개월)을 넘지 않는 잔여기간에 대한 일시금 지급 규정과 함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한 고령근로자들도 현행 규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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