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제안된 정년은 규정보다 5년 앞당겨졌습니다. 일러스트: Anh Thu. 최근 교육훈련부는 정책, 급여 제도 등 교직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교사법 초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교사법 초안은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항상 옹호해 왔습니다. 최근 저는 교육부가 많은 교사들의 논의와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한 교사법 초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역시 법안 초안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지도부는 "초안된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라고 강조하며,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각 부처, 지부, 기관은 법률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사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교사법 초안 2차 초안 제49조 제1항은 "유치원 교사와 장애인학교 교사는 만 5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사의 정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부가 최근 발표한 3차 의견수렴안에서 제4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사의 정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유치원 교사와 장애인학교 교사는 규정된 정년보다 5년 일찍 정년퇴임이 허용됩니다. 호치민시 4군 6월 1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응우옌 반 빈 교사가 교사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선생님 제공 제 생각에는 제4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규정에 따라 정년 5년 전에 정년 퇴직이 허용됩니다. 장애인 학교의 교사는 조기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 연령 규정에 따라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현재 장애인 학교에 교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에서 일하고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이 선생님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장애인 학교 교사들이 조기 퇴직을 원하는 경우 규정된 퇴직 연령보다 5(오)년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교의 교사의 경우, 조기 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초안의 다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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