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토지법 제170조 3항에서는 재정적 의무(토지이용료, 세금 등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토지사용자의 공통적 의무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법 제64조는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 제재를 받았지만 준수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
따라서 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법령 43/2014/ND-CP의 제15a조와 법령 01/2017/ND-CP의 제2조 제13항 및 제14항이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토지 회복.
토지법 제64조 제1항 제g목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사용자에 대한 토지회수는 토지사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호치민시의 1만2000m2 토지가 임대료와 토지세 납부가 늦어져 취소되었습니다. (사진: 황토)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유관 국가 기관에 의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받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관 국가 기관에 의해 토지가 회수됩니다.
법령 126/2020/ND-CP의 제18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통지서에 따라 토지 사용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이용료 납부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통지서에 따라 토지이용료의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이용료 납부 기한은 각 경우마다 다르며, 토지이용료 납부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대 90일입니다. 다만, 이주를 위한 토지 할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토지이용료 금액이 재결정되었으나 가구 또는 개인이 아직 납부해야 할 토지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이용료 납부 기한 외에도, 관할 국가기관이 재정적 의무 이행 기한을 초과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토지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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