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오후, 국회는 제5차 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대표단 업무 위원장인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이 국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 신임 투표에 관한 결의안 초안(개정됨)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대표단 작업 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은 결의안 초안이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85호 결의안과 비교하면 2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16개 조항이 수정·보완되었으며, 4개 조항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2개의 새로운 부록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초안의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신임 투표 주제를 수정하고 추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총장 직위는 국회조직법 및 규정 제96호에 의거하여 신임 투표 후보자 명단에 추가됩니다.
그 밖에도 초안에서는 퇴직을 선언한 사람, 퇴직을 선언한 사람, 신임 투표 연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사람에 대해 신임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를 수정·보완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회의 개요.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신임 투표를 받고 국회의원 및 인민위원회 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낮은 신임" 평가를 받은 사람은 사임해야 합니다. 사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의 선거 또는 승인을 위해 그 사람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신임 투표를 위해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임투표 대상자가 국회의원 또는 인민위원회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낮은 신임" 평가를 받을 경우, 그 사람을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의 선거 또는 승인을 위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해임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안 결의안은 또한 동시에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와 불신임 투표의 결과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직위에 대한 신임 및 해임 투표는 한 번만 실시됩니다.
응우옌 티 탄 여사는 또한 신임 투표 실시 관행과 많은 기관의 의견을 요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이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휴가 중인 사람으로, 회기 개회 시점까지 담당 기관 또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은 신임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결의안 초안 2조 5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휴가 중이고, 유관기관 또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은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초안 결의안 제2조 5항에 따라 추가한 것은 실질적 근거가 있고, 인도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며, 국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 탄 퉁이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회가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위원회의 일부 의견은 초안 결의안에 최고인민법원 판사, 국가방위안전위원회 위원, 인민의회 부위원장, 인민법원 배심원 등 국회나 인민위원회에서 신임 투표의 대상으로 선출 또는 승인한 여러 직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기초 기관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임 투표 또는 불신임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에 관하여, 황 탄 퉁 씨는 법률 위원회가 결의안 초안에 있는 신임 투표 또는 불신임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에 관한 조항이 정치국의 공무원 해임 및 사임에 관한 규정 제96호 및 규정 제41호의 정신에 따라 낮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공무원을 시기적절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임투표를 받은 자에 대한 결과와 결의안 초안의 신임투표 결과에 관한 조항에 동의합니다.
또한, 법률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불신임 투표 대상자가 저신임으로 평가한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미만을 차지하고도 사임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상임위원회가 국회, 인민의회 상임위원회가 인민의회에 신임 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결의안 초안에서 “국회, 인민의회가 선출 또는 승인하도록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자가 국회, 인민의회에 신임 투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결의안 초안 제13조의 국회, 인민의회에 신임 투표를 제출할 권한에 관한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의안 제85호의 해당 규정을 계승하도록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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