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람동성 경찰수사국은 6,000m³ 이상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공반귀(37세, 람동성 람하군 남반타운 거주)를 기소하고 피고인 을 기소하며 임시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콩반꾸이(37세)는 6,000m3 이상의 모래를 불법적으로 개발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이전에 람하 지구 경찰은 다초모 수력발전소 아래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굴하던 콰이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당국은 해안을 따라 400m3 이상의 모래가 팔리기를 기다리며 쌓여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사를 확대한 결과,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Quy가 불법으로 모래를 여러 차례 채굴한 뒤, 그 일부를 다랏시, 람하구, 득트롱구의 단체와 개인에게 15만~17만 VND/ m3 의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토(Phi To) 지역(람하(Lam Ha) 구)의 3곳에 모아졌으며, 그 용량은 6,200m3 가 넘고, 가치는 21억 VND가 넘습니다. 람동성 경찰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자원개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징후입니다.
Quy는 당국과 협력하면서 광물 및 자원 개발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퀴는 다초모 수력발전소에서 모래를 불법적으로 채굴하기 위해 발전기, 흡입기, 선별기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람동성에서 불법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이며, 용의자 1명이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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