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숭이에 대한 검역 요건에 관한 의정서는 2024년 6월 6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중국 세관총서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베트남 긴꼬리원숭이에 대한 검역 요건에 관한 의정서는 지난 1년 동안 양국 당국이 기울인 노력, 활발한 교류 및 협상의 결과입니다.
의정서가 서명된 직후, 농업농촌개발부 동물건강국은 중국 세관총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베트남에서 이 나라로 수출되는 원숭이에 대한 견본 검역 증명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7월 29일, 중국 세관총서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원숭이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증명서를 승인하는 문서를 동물건강부에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 원숭이를 수출하려면 베트남 기업이 의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동물건강부에 등록하여 종합, 확인 후 중국 세관총서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보내야 합니다.
해당 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숭이는 베트남에서 최소 2년 동안 사육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어야 합니다. 원래 농장에서 검역을 통과한 원숭이는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베트남이 승인한 검역 장소에서 30일간 검역을 받게 됩니다.
남부의 원숭이 사육 및 수출업체 대표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긴꼬리원숭이는 야생이 아닌 사육이 필요하며, 중국에서 "과학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지만, 가축의 상업적 거래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제 유제품과 제비집 외에도 원숭이를 공식적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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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khi-viet-nam-duoc-xuat-khau-chinh-ngach-sang-trung-quoc-2307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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