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 인하 정책을 널리 홍보합니다. 지원 정책의 적시 구현
국무총리의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제25/2023/QD-TTg호를 시행하기 위해, 세무총국장은 방금 공식 공문 제08/CD-TCT호를 발행하여 지방 세무 부서가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이 세금 감면을 시행하도록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총국은 전체 세무 부문의 단위에 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계약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기타 유관 국가 기관의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받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에게 결정 제25/2023/QD-TTg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감면 정책의 전체 내용을 긴급히 배포하고 널리 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의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각 세무 관리 분야에서 언론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지사/대표 사무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결정 제25/2023/QD-TTg의 내용을 홍보하고 보급합니다.
세무 당국은 결정 제25/2023/QD-TTg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 문서를 개발하고 해당 지침 문서를 해당 부서의 포털/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방세무부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에게 이메일로 안내 문서를 보냅니다.
세무총국은 납세자들이 토지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할 때 범위, 대상, 기한, 순서, 절차 및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정보와 선전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국가 지원 정책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고 납세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무총국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토지 임차인의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 서류(결정 제25/2023/QD-TTg조 제4항에 규정됨)를 토대로 세무 기관이 감면할 토지 임대료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지방 및 시의 토지 임대료 감면 상황(결정 제25/2023/QD-TTg호에 따름)을 종합하고, 납세자의 토지 임대료 감면 정보,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금액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에 상응하는 연체료(있는 경우)를 조정합니다.
다음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이 없는 경우 초과금액은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계 또는 환불한다.
세무기관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 내 관련 부서에 기록을 갱신, 조회, 검토, 검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 기관은 현행 토지 임대료 법률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무부서는 결정 제25/2023/QD-TTg의 시행 상황을 요약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하여 세무부서는 즉시 이를 보고하고, 세무총국에 제안 및 권고를 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총리, 2023년 토지 임대료 30% 인하 결정
이전에 레 민 카이 부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 결정 제25/2023/QD-TTg호에 서명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가기관의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결정 또는 계약 또는 증명서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간 지불형 토지임대 형태로 토지를 직접 임대받는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토지 임차인)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법률(토지법 및 토지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가 감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토지 임차인에게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수익 발생액)를 30% 인하합니다. 2023년 이전의 미지불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토지임대료 감면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발생한 수익)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거나 보상금 및 부지 정리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료의 30% 감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된 후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계산됩니다(총리의 2023년 1월 31일자 결정 제01/2023/QD-TTg에 따라 감면된 토지 임대료 금액은 제외).
결정 번호 25/2023/QD-TTg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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