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 2021년 10월 21일자 회람 제15/2021/TT-BLĐTBXH에 따르면 대학 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조 2항에 따르면 대학은 시험, 시험을 실시하고, 학습 결과, 훈련, 자기 수양, 사회 활동 참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직업 훈련 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험, 시험을 실시하고 졸업 인정을 고려합니다.
상기 통지문 제7조에 따르면, 졸업증서 수여 기한은, 학교장이 졸업증 수여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최종 졸업시험을 마친 날 또는 졸업논문을 심사한 날(학년도 기준 교육기관의 경우) 또는 교육과정의 마지막 과목 또는 모듈을 마친 날(모듈 또는 학점 누적 방식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을 수여하도록 주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 노동보훈사회부는 광남성 의과 대학이 긴급히 검토하여 보고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해당 학교에 졸업증 수여 권한을 부여하여 1명의 부교장이 서명하고 졸업증과 학교에서 졸업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임시 졸업증을 수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학교에 교장이 없는 기간 동안)"는 문서 번호 1633/LĐTBXH-GDN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다이 도안 켓 온라인 신문은 "교장이 학생들에게 졸업 증명서를 수여하는 권한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남성 의과대학은 이번 학기 졸업 예정 학생 수 120명을 대상으로 부이롱안 부교장이 서명하고 임시 졸업증을 발급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다이도안켓 온라인 신문은 "광남성 의과대학 교장과 전 교장 기소"를 보도했는데, 이는 광남성 경찰이 공무 수행 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위 학교의 교장과 전 교장 및 다른 피고인 2명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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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vu-khoi-to-hieu-truong-khan-truong-cong-nhan-tot-nghiep-cho-hoc-sinh-sinh-vien-truong-cd-y-te-quang-nam-10283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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