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ĐT) - 지방 당 위원회는 방금 정치국의 2024년 6월 14일 지침 35-CT/TW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 당 위원회의 2024년 8월 8일자 계획 173-KH/TU의 일부 내용을 조정 및 보완하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광빈신문은 결론의 전문을 게재했다.
지방당 집행위원회의 2024년 8월 8일자 계획 제173-KH/TU의 일부 내용을 조정 및 보완하고, 정치국의 2024년 6월 14일자 지침 제35-CT/TW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당 집행위원회의 결론
2024년 6월 14일 제13차 정치국 각급 당대회에 관한 지침 35-CT/TW의 일부 내용을 조정 및 보완하는 정치국의 2025년 1월 18일자 결론 118-KL/TW에 따라 당의 제14차 전국대회를 준비합니다. 지방당 집행위원회(PPC)는 정치국의 2024년 6월 14일자 지침 35-CT/TW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당 집행위원회의 2024년 8월 8일자 계획 173-KH/TU의 여러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2030년 임기인 제18차 지방당 대회를 위한 모든 레벨의 당 대회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제14차 전국당 대회를 준비 및 조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당위원회의 2024년 8월 8일자 계획 제173-KH/TU에 명시된 집행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SCC), 부서기, 도당위원회, 도기관 및 도경제당위원회 상위 대회 참석 대의원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2. 도당위원회 2024년 8월 8일자 제173-KH/TU 계획의 일부 내용을 조정 및 보완합니다.
2.1. 2025~2030년 임기 도당위원회 및 지구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인원
(1) 도당위원회 위원 수,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수, 지구당위원회 위원 수는 제13대 정치국 지시 제35-CT/TW호와 도당위원회 계획 제173-KH/TU호를 따른다.
(2) 구, 시, 도의 당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기의 수는 2명으로 한다. 구성 방향: 인민위원회 서기, 부서기, 위원장 및 1명의 부위원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 검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장: 당위원회의 조직, 선전 및 대중 동원;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 군사 사령관; 지방 당위원장, 당위원회의 중요 분야 지도에 집중해야 하며,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도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2.2. 2025-2030년 임기 동안 도당기관 당위원회, 도인민당위원회 및 산하 기초당위원회(셀)의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부서기 수:
(1) 도당기관의 당위원회:
- 집행위원회 위원 수 : 동지 27명 이내.
- 상임위원회 위원 수 : 동지 9명 이내.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당위원회 상임 부서기는 당위원회 서기입니다. 도당위원회 위원 1명은 당위원회 상임부서기를 맡는다. 1 당위원회 부서기(도당위원회 위원 구성) 1. 도인민의회 상무위원회 동지; 도당위원회 사무실장; 각 기관의 부위원장 5명 중 4명을 선출한다. 도당위원회 조직위원회, 도당위원회 검사위원회, 도당위원회 선전 및 대중 동원위원회, 도당위원회 내무위원회, 도당 베트남 조국전선(해당 기관에 도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음).
- 부서기 인원수: 당위원회 상임부서기 1명, 당위원회 상근부서기 1명 (조만간 기관 통합에 따른 간부 배치를 담당할 상근부서기 2명을 배치하고, 동시에 당의 하부 조직을 지도, 지휘한 경험이 있는 간부들을 배치)
(2) 도인민위원회 당위원회:
- 집행위원회 위원 수 : 동지 27명 이내.
- 상임위원회 위원 수 : 동지 9명 이내.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서기이고, 도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도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입니다.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내무부 국장 도 인민위원회 사무실장; 당위원회 상근 부서기 1~2인(도당위원회 위원 1인 포함) 중요 분야의 수장은 당위원회의 지도력을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 부서기 수 : 당위원회 상임부서기 1명, 당위원회 상근부서기 1~2명.
(3)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2020-2025년, 2025-2030년 임기의 도당기관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 검사위원회, 위원장, 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4) 도당기관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도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당위원회 자문 및 지원기관의 당조직을 설립하고 2020-2025년 및 2025-2030년 임기의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 검사위원회, 위원장, 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5) 도당기관 당위원회와 도인민당 당위원회 산하 기층당위원회(셀)의 2025-2030년 임기 집행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수에 관하여, 도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치국 지시 제35-CT/TW호, 도당위원회 계획 제173-KH/TU호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2절(1)항, 결론 제118-KL/TW호에 명시된 대로 해당 수준의 상임위원회 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2.3. 2025-2030년 임기 지방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인원 및 구성
마을 단위의 당위원회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이다. 상임위원회 구조의 방향은 도당위원회 지침 제35-CT/TW호, 계획 제173-KH/TU호에 명시된 직위 외에도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추가합니다 (대회를 개최한 단위의 경우 다음 보충 절차를 따릅니다) .
지구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면당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인원 및 조직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지역 상황과 요구, 임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4. 2025~2030년 임기 중 운영 종료된 당위원회(셀), 신설, 합병, 통합, 가맹 당조직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1) 활동 종료가 예상되는 당위원회(세포)에 대해서는 2025~2030년 임기 동안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2) 신규로 설립, 통합 또는 합병된 등록(당사셀)의 경우:
- 도당위원회 직속의 2개 당위원회와 당위원회의 당 조직, 직원 및 지원 기관. 도 당위원회 산하 두 당위원회 산하 당위원회(셀)(당 집행위원회와 당 대표단이 합병, 통합, 신설되거나 당 집행위원회와 당 대표단의 활동이 종료되어 새로운 당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와 합병 또는 통합된 코뮌의 당위원회(당 규약 이행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2025년 1월 20일자 규정 232-QD/TW 16.5항의 규정에 의함)는 2025-2030년 임기 동안 2가지 내용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i) 2020-2025년 임기 동안 당위원회(셀) 대회 결의안 이행을 요약하고(있는 경우) 2025-2030년 임기의 방향, 목표, 과제 및 해결책을 결정한다. (ii) 제14차 전국당대회 문안문서와 직속상관 당위원회 대회 문안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2025-2030년 임기 당위원회와 직속상관 당위원회 대회 참석 대표단을 선출하지 않음).
- 차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2025-2030년 임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 검사위원회, 위원장, 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각 당 위원회(지부)의 대표자 수를 분배하고 직접 상위 당 위원회 대회에 참석하도록 임명합니다.
- 대의원 수: (i) 도당기관 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당위원회는 대의원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ii) 당원이 200명 미만인 기층당위원회는 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이 200명 이상인 위원회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 당원이 200명 미만이고, 당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 상위 당위원회가 동의할 경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의 수는 상급 당위원회가 직접 결정한다.
(3) 활동 종료, 신설, 통합 또는 합병의 대상이 아닌 당 위원회(세포)는 정치국 지시 제35-CT/TW와 도당위원회 계획 제173-KH/TU에 따라 대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2.5. 2020-2025년 임기 추가 당위원회 위원 및 도·구 당위원회 상임위원 활용에 관하여
2020-2025년 임기 당위원회 추가 위원과 도 및 지구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각급 당대회 개최 3개월 전(도 당대회는 2025년 7월 1일 이전, 지구 당대회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임명한다.
3. 구현
도당위원회 산하 당위원회는 정치국과 도당위원회의 결론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 이행할 책임을 진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도당위원회 및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도당위원회 조직위원회를 통해)에 즉시 보고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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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quangbinh.vn/chinh-tri/202502/ket-luan-cua-ban-chap-hanh-dang-bo-tinh-ve-viec-dieu-chinh-bo-sung-mot-so-noi-dung-ke-hoach-so-173-khtu-2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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