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직업병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2개 이상의 노동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어떻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2014년 사회보험법 제85조 제4항에 따르면, 다수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및 사망 기금에 대한 월별 기여금은 월급의 8%입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급여 지급기간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노동 계약을 맺은 직원의 경우 개인 소득세는 어떻게 공제됩니까?
111/2013/TT-BTC 통지문 제25조에 따라, 직원이 여러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근로 계약의 급여와 임금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표에 따라 공제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총소득 지급액이 200만동/회 이상인 경우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공제합니다.
개인 소득세 정산과 관련하여, 이 경우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정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직원은 어떻게 건강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2008년 건강보험법 제13조(2014년 건강보험법 제1조 제7항으로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1개 이상의 무기한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가장 높은 급여수준을 가진 근로계약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 지급기간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노동 계약을 맺은 직원은 실업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합니까?
2013년 고용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여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실업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보험 대상이 아닌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을 급여 지급기간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노동 계약을 맺은 직원은 직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2015년 노동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수의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체결한 각 노동계약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는 정부의 기여와 혜택의 원칙에 따라 직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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