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사업법(개정) 초안에서 주택사업의 보증금과 향후 건설사업에 관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옵션 1에서 건설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가 국가 기관에서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를 평가하고 투자자가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서 중 하나를 보유한 경우에만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MP)
보증금계약서에는 주택 또는 건설공사의 매매가격, 임대매매가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액은 주택 또는 건설공사의 매매가격, 임대매매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옵션 2는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가 주택 및 건설 공사가 사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만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의 레 황 차우 회장은 옵션 1에 동의했으며 보증금 금액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우 씨에 따르면, 예금 금액이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사회적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이며, 예금의 성격이 자본 조달 목적이 아니며 예금자와 예금 수혜자가 의식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예금 수령자이자 프로젝트 투자자가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탐구하고 파악하여 프로젝트의 제품, 유틸리티,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우 씨는 보증금액이 예치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은 너무 높거나, 보증금액을 2%로 너무 낮게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후 첫 지급액과 같은 30%로 제시하는 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는 의도가 없는 예금이며, 예금자와 예금 수취자가 모두 의식적으로 준수할 만큼 가치가 큰 예금입니다.
또한 차우 씨는 법률 규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보증금 징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부동산 사업법(개정) 초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옵션 1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원활한 매매 및 이전(M&A)을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전 투자자와 양수 투자자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때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국가는 여전히 이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옵션 1은 또한 부동산 사업법 초안(개정) 제39조와 사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업의 권리에 관한 2020년 기업법 제7조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사업 자율성과 사업 조직 형태 선택 사업 규모와 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