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총 10장 1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연금 혜택, 의무사회보험, 임의사회보험, 보충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국가관리 사회보험 시행기관; 의무적, 임의적 사회보험의 징수 및 납부에 참여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록합니다. 사회보험에 관한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사회보험기금 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불만, 고발 및 처리.
회의에서 도내 부서, 지부, 부문 대표들은 모두 사회보험법 초안의 내용에 동의하였고, 지역 및 단위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완전한 사회보험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안 제42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병가 급여 산정을 위한 반일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노동법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할지, 아니면 24시간 단위로 산정할지, 특히 12시간/교대/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병가도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법안 제118조에서는 '사회보험 관리비'라는 문구를 '사회보험기금 사업 조직을 위한 비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티미흐엉 동지,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이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제30조 제1항 제b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b)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급여, 급여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각 급여 지급 기간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법 규정에 따른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현물 보상금, 근로자의 사망, 결혼, 생일에 대한 지원금, 업무 관련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제1조 규제 범위: 2014년 사회보험법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다층적 사회보험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안 제28-NQ/TW의 개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은 사회보험 제도 및 정책, 다층적 사회보험 제도,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 집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고용주를 대표하는 조직, 사회보험 관리위원회, 사회보험 기관, 사회보험 기금, 사회보험 실시 절차 및 사회보험의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회의에서 지방 국회 대표단 부대표는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에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을 높이 평가했으며, 기관과 단위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지방 국회 대표단에 의견을 보내 종합을 요청했습니다.
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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