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2014~2024년) 동안 시민접대법을 시행하여 호이안시 인민위원회, 전문기관, 산하 공공서비스 단위, 사단 및 구 인민위원회는 11,773명의 시민을 접대했습니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1,153회 시민들을 접견했습니다.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게 516회의 표창을 수여함. 사찰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696회에 걸쳐 시민들을 접견했다. 대리인이 124회 수신하도록 승인됨.
그 밖에 시인민위원회, 전문기관, 면급인민위원회는 각종 신청 건수 14,473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 14,463건이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여기에는 불만 189건, 고발 4건, 청원 및 반성 14,270건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100%의 신청이 해결되었습니다.
"시민접수위원회의 경우, 시민들의 정기 청원 접수를 접수하고 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단, 법률에는 정기 청원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 기술 적용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호이안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시민접수위원회 위원장인 부이 반 융 씨가 말했습니다.
호이안시 인민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시와 코뮌, 구는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과 청원을 해결하여 시민과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시민접견회의가 끝날 때마다 정기 시민접견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기관 및 단위에 규정에 따라 시민 및 단체의 불만, 건의, 반성을 조언하고 해결하도록 지시합니다.
게다가 호이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구, 시·군에서 시민접대, 불만 및 고발에 관한 법률을 다양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선전하고 배포합니다.
동시에 시민접견위원회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민접견, 민원처리, 중재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민을 접수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과 불만이 신속히 해결되었고, 권한 수준을 넘는 민원이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장기화된 불만이 대폭 줄었습니다. 많은 경우, 설명을 듣고 나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만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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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hoi-an-chu-trong-tiep-cong-dan-va-giai-quyet-don-thu-31466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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