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후, 제37차 국회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휘 하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소비세법은 시행 16년 만에 많은 긍정적 성과를 거두어 생산과 소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예산의 수입원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요약 및 평가를 통해 달성된 결과 외에도 현행법의 많은 조항은 부적절하고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및 보충은 실무상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하고, 경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통일적이고 동시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의 특별소비세 개혁 추세와 일치합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총 4장 12조로 구성되었으며, 7개 정책군을 긴밀히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개정)을 공포하는 목적은 정책에 관한 규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비세 과세 기반을 확대(예: 청량음료에 과세 대상 추가, 담배에 혼합세 적용, 주류, 맥주 등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하고, 법률의 투명성, 이해 용이성, 시행 용이성을 확보하여 세금 탈루, 세금 손실,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가 예산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법률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은 각국의 세제 개혁 추세에 맞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소비를 규제하며, 국제적 공약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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