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보험법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은 75세 이상이고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매월 받지 않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매월 사회보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 사회나 마을에 거주하는 빈곤층이나 빈곤에 가까운 가구의 사람들은 70세에서 75세 미만인 경우 사회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회보험법 개정안 접수, 설명 및 개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회연금은 연금, 사회보험급여, 사회복지급여가 없는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수준이며, 각 시기의 국가예산능력에 따라 규제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에 따르면,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는 것은 2030년까지 "은퇴 연령 이상의 인구 약 60%가 월 연금, 사회보험 및 사회연금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목표로 제28-NQ/TW 결의안에 명시된 관점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는 제안(그림: 바오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베트남에는 은퇴 연령(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을 넘은 사람이 약 1,4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연금, 사회보험, 사회퇴직급여를 모두 받는 사람은 총 510만 명에 불과해, 은퇴 연령 이후 인구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자 수는 270만명이다. 월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약 63만 명입니다. 사회연금급여(노령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180만 명이 넘습니다.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도 사회 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930만 명(65%)에 달합니다.
따라서 제28호 결의안에 명시된 "2030년까지 퇴직 연령 이상의 인구의 약 60%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법안 초안에는 또한 "정부의 제안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국가 예산의 능력에 맞춰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은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노인법에서 정한 80세에서 75세로(특정 대상은 70세부터 75세 미만까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사회연금 정책과 기초연금 및 사회적 혜택 간의 다층적 연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보험 수준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법안 초안도 개정되어,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예약하여 정책을 누리는 이점을 참가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퇴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베트남 국민과 규정에 따라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지 않거나 예약하지 않고 요청하면 자신의 기여금으로 매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별 혜택의 기간과 수준은 총 기여 기간과 직원의 사회 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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