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조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A1종 운전면허증: A종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및 재발급됩니다. 다만, 이 면허 소지자는 실린더 용량이 175cm³ 미만인 2륜 오토바이 또는 전기 모터 용량이 14kW 미만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용량 오토바이의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2급 운전면허증: A급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 배기량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A3급 운전면허증: B1급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및 재발급되며, 해당 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A1면허는 A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나, 실린더 용량이 175cm3 미만인 2륜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A4급 운전면허: 최대 하중 1,000kg의 트랙터 운전자를 위한 특수 오토바이 운전 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도로교통법 지식 교육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B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B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B1, B2 운전면허: B 또는 C1 운전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 가능하며, 승용차 운전이 가능하고 최대 하중 용량이 3,500kg인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이 허용됩니다.
C종 운전면허: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며, 하중 용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트랙터 운전자의 경우 특수 오토바이 운전 자격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D종 운전면허: D종 운전면허를 D2종 운전면허로 변경 및 재발급하여, 대형 화물을 싣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적재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추가합니다.
E종 운전면허증: D종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재발급 가능하며, 권한은 유사하지만 소형 승용차 운전에 국한됩니다.
FB2 운전면허: BE 또는 C1E 운전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되며, 최대 하중 용량이 3,500kg인 소형 트레일러와 트랙터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FC 등급 운전면허: 적재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대형 트럭과 트랙터 운전자는 CE 등급 운전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FD 등급 운전면허증: D2E 등급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및 재발급되며, 적재량 3,500kg 이상의 대형 승용차와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FE 등급 운전면허: 승용차 및 유사 차량 운전자에게 DE 등급 운전면허로 변경 및 재발급되며, 하중 용량이 3,500kg 이상인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면허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의 질과 안전을 개선합니다.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적시에 변경하고 재발급하고, 법적 위험을 피하고 자신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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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giay-phep-lai-xe-duoc-doi-cap-lai-nhu-the-nao-theo-quy-dinh-moi-cua-bo-cong-an-post309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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