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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명과 전자 기록의 법적 가치

Việt NamViệt Nam08/04/2024

국방부는 광남성 유권자로부터 정부 사무실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디지털 서명과 전자 기록의 법적 가치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요청합니다(현재 많은 국가 관리 기관과 신용 기관은 이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서명 및 전자 기록과 함께 기존 서명 및 종이 기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광남성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I. 디지털 서명 및 전자 문서와 관련된 법률 규정

- 전자거래법 2015

제24조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

1. 법률에 따라 문서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해당 요구 사항은 데이터 메시지에 서명하는 데 사용된 전자 서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전자 서명을 만드는 방법은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서명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을 승인했음을 입증합니다.

b) 해당 방법은 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되고 전송되는 목적에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적합합니다.

2. 법률에 따라 문서에 기관 또는 단체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 제22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전자서명으로 데이터메시지에 서명하고 해당 전자서명이 인증된 경우에는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정부는 기관 및 단체의 전자서명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전자 거래법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정부의 2018년 9월 27일자 법령 제130/2018/ND-CP호

제8조.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

1. 법률에 따라 문서에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되고 디지털 서명이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안이 보장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문서에 기관 또는 단체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데이터 메시지에 기관 또는 단체의 디지털 서명이 있고 해당 디지털 서명이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안이 보장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법령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외국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는 베트남에서 공공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발급한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와 효력을 갖습니다.

-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 활동에서 특수 정부 디지털 서명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1월 23일자 지침 제02/CT-TTg호

제1항 c호에서 총리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및 단위가 경영, 행정, ​​업무 처리 및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전자 거래에서 전문적인 정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리소스의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기관이나 단위에서 공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정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문서 작업에 관한 정부의 2020년 3월 5일자 법령 30/2020/ND-CP

제5조 전자문서의 법적 가치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자가 디지털 서명한 전자문서와 기관·단체가 디지털 서명한 전자문서는 원본문서 및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진다.

2. 전자 문서의 디지털 서명은 법적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금융 활동의 전자 거래에 관한 정부의 2018년 12월 24일자 법령 제165/2018/ND-CP호

제5조 전자문서의 법적 가치

1. 전자문서는 국가관리요구를 충분히 충족해야 하며, 전문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표현방식, 작성방식, 전송방식, 수신방식, 저장방식, 법적가치 등은 전자거래법에 따라 구현됩니다.

2. 전자문서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 경우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가)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한다...”.

- 2018년 7월 12일자 총리 결정 제28/2018/QD-TTg(국가 행정 시스템 내 기관 간 전자 문서 송수신)

제4조 전자문서의 법적 가치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아 이 결정에서 정하는 문서관리·행정제도를 통하여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종이문서의 송수신을 대체한다…”.

2.2. 2023년 6월 22일자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가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3조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

1.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수 전자 서명은 보안을 보장하며, 디지털 서명은 해당 개인의 종이 문서에 대한 서명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갖습니다.

3. 법률에 따라 문서가 기관 또는 조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보안을 보장하는 특수 전자 서명이나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된 경우 해당 요구 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에 따라 디지털 서명 및 전자 기록의 법적 가치는 법률 문서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규제되었으며, 총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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