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급여 개편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대체할 기준수준을 개정 사회보험법에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 27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7차 정기국회를 거쳐 국회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 개혁으로 기본급이 폐지된 후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정부가 2023년 말 제6차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이 내용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사회보험법 초안 접수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아 한
정부는 여러 차례의 요청 후, 접수 및 개정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15일 법안 초안에서 '기본급'을 '기준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25일 새로운 임금정책의 영향으로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제안하는 보고서 제286호를 국회에 보냈다. 정부는 '기본급'을 '기준급'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해, 운영위원회가 유관 당국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급여 개혁안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초안에 '기준급'이라는 개념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 법에서 일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기여금과 혜택 수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을 기준 수준으로 제안합니다. 기준수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폐지되면 기준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경제성장에 따라 국가예산과 사회보험기금의 능력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료의 월급에 관하여 2023년 10월 제6차 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국가가 정한 급여표에 따른 월급이다.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근속수당, 근속수당(있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 혜택 계산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정부 보고서 제286호에서는 정부가 관할 기관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급여 개혁안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제안했던 현행법 제62조(연금 및 일회성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평균 월급에 관한 조항)와 제63조(사회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한 급여에 관한 조항)를 즉시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 규정을 2023년 10월 6일 국회 회기에 제출된 초안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다오 응옥 중, 토론 세션에 참석한 검토 담당 기관 대표.
지아 한
투이 아인 여사에 따르면, 정부 보고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5월 25일에도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조항들을 접수, 설명, 조정하여 연금과 일회성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기준으로 평균 급여를 정하는 내용(제76조)과 의무적 사회보험료의 기준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제77조)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투이 아인 여사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여개혁을 시행하는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시기, 지역, 분야에서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솔직하고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임금 개혁을 시행하는 맥락에서 2023년 10월 제6차 정기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15대 국회 제7차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
제76조. 연금 및 일시금 계산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임금1.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최근 5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6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8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d)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1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d)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퇴직 전 1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마)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퇴직 전 2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g)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전체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h) 근로자가 본 조항의 a, b, c, d, dd 및 e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간의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에 인접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지난 몇 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연도 수에 인접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급여를 선택하여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는 간부, 공무원, 일반국민, 군인의 급여정책을 개혁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평균급여의 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고용주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라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3.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사용자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모두 가진 근로자는 모든 계산기간에 대한 평균급여를 일반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납부기간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납부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급여를 계산해야 한다.4.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제77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 조정1.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법 제76조에 규정된 평균 급여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제도를 누릴 당시의 기본급 수준에 따라 조정한다. 정부는 국가가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군인 등에 대한 급여 정책 개혁을 시행할 때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급여 조정을 규제합니다.나)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2. 이 법 제76조에 규정된 임금체계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정부 규정에 따라 기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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