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투자부는 수익 창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공공 자산 구역에 대한 토지세 및 관련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우선 면제와 국가 혁신 센터(NIC) 시설에 배정 및 임대된 토지에 대한 인프라 사용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국가 혁신 센터에 대한 우대 조치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령 94/2020/ND-CP를 대체하는 법령 초안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가혁신센터 우대정책 개정·보완
초안에 따르면 예상되는 개정안 및 보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혁신센터의 조직, 기능,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가혁신센터와 혁신센터 간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국가혁신센터가 외국 정부, 비정부기구, 국내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금 및 후원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개정·보완하여, 후원금을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수령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간소화·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완한다.
권한분산 강화, 공공자산 활용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국가혁신센터가 임대, 사업, 센터 내 혁신 파트너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 자율성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수익 창출, 국가 혁신 생태계 촉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시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혁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에는 공유 작업 공간, 제품 전시 공간, 실험실 설치 공간, 실험 생산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혁신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유틸리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센터의 공간 제공 서비스는 부동산 사업이 아닌 사업 개발 지원 서비스 분야에 속합니다.
수익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공공 자산 구역에 대한 토지세 및 관련 세금, 수수료의 우선 면제와 국가혁신센터 시설에 배정 및 임대되는 토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혁신센터 파트너를 위한 우대정책
또한 이 초안은 국가 혁신 센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운영상의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혁신 센터를 위한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센터와 협력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혁신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허용된다. (1) 국가기술혁신기금, 국가과학기술개발기금, 중소기업개발기금 및 도·중앙시의 개발투자기금,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 대출 및 대출보증을 받는다. (2) 외국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 국내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지원 및 후원을 적극적으로 수령·사용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령·사용한다. (3) 법령에 규정된 우대 메커니즘 및 정책의 일부를 누리기 위한 몇 가지 특정 기준.
센터에서 운영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이 초안은 국가 혁신 센터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개인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센터에서 운영되는 개인, 단체, 사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지식재산권, 세무절차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수행 지원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비자는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유효하며, 국가 혁신 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기간에 적합한 기간을 갖습니다.
국가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면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가혁신센터 시설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조직과 개인을 위해 여러 투자 및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합니다.
초안 전문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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