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UKVFTA의 무역 방어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Việt Nam NewsViệt Nam News29/12/2023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이 발효된 지 2년이 넘었고, 베트남과 영국 기업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영국 간의 양자 무역은 밝은 전망 중 하나로, 2023년 10월까지 양방향 수출입 거래액이 58억 7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상당수가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고무 제품(66%), 전선 및 케이블(55.5%), 전화기 및 모든 종류의 구성 요소(21%), 기계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15.5%) 및 과일과 채소(15.5%), 캐슈넛(7.2%), 커피(5.7%) 등의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안강에서 수출을 위한 통조림 파인애플 제품 가공. 사진: Vu Sinh/VNA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도 따릅니다. UKVFTA는 강력한 관세 인하를 수반하고 있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 방어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과 양측의 무역 방어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FTA의 혜택을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협정의 약속을 철저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WTO 규정과 국제 관행에 따라 무역 방어에 대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어 협정 이행 과정에서 조사를 개시하고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협정의 무역 방어에 관한 조항 UKVFTA 협정은 EVFTA 협정의 기존 공약을 계승하는 원칙에 따라 협상되었으며, 두 당사자 간의 양자 무역 프레임워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협정의 무역 방어 내용은 비슷하다. 02 본 협정은 EVFTA 제3장에 무역 방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3개 장,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과 EU 간의 무역 방어 조치(반덤핑, 반보조금, 자기 방어 포함)를 각 당사국의 수출 상품에 적용하는 원칙과 방법에 관한 공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이 장에는 WTO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도 베트남과 EU/영국 간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두 협정의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장에는 WTO에서 전통적인 무역 방어 수단(반덤핑,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조치 포함)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역 방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진보적 원칙을 보완하고 무역 방어에 대한 우리의 법률 제도와 일관되게 경제와 국내 생산 부문이 합법적이고 진보적인 "방어" 도구를 갖도록 돕고, 협정 참여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Loc Troi Group 공장에서 수출용 쌀을 포장하는 모습. 사진: VNA

WTO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협정의 무역 방어에 대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출 기업에 더욱 안정적이고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WTO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반덤핑/위조 조치를 개시, 조사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관 당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모든 필수 정보 및 참고 자료는 임시 조치를 적용한 직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 의견 제시 기회: 이해 관계자는 조사 중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조사 과정이 방해를 받거나 조사가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 즉 반덤핑세나 반보조금세는 피해를 없애기에 충분한 수준에서만 적용됩니다(WTO는 이 규칙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음). 이를 통해 양측 모두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목할 점은 EVFTA 공약에 따라 양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조사 국가는 국내 제조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수입자, 업계 협회, 소비자 대표 단체, 하류 사업체의 상황과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EVFTA는 당사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공약을 추가했습니다.

+ 통지: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치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와 결정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방법 : 양측 간 양자교류를 위한 보장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양자교류가 실패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보장조치가 정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개 협정은 또한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가 국내 제조 산업에 "충격"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적 자체 방어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2개 협정은 10년의 전환 기간 동안 양자적 자체 방어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해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자체 방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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