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아동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아동교육기관(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
1- 학교가 위치한 지방의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본 프로젝트는 미취학교육의 목표, 과제, 프로그램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토지, 시설, 장비, 학교 건설 예정 위치 조직; 자원과 재정 유치원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향.
도·군·시·읍 인민위원회 위원장(구급 인민위원회)이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사립 유치원 설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다.
구현 순서:
사, 구, 읍 인민위원회(사 단위 인민위원회)(공립 유치원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 기관 및 개인(사립 유치원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우편으로 또는 직접 구인민위원회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무효일 경우, 구인민위원회는 유치원 설립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요청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가 유효하다면,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에 유치원 설립 또는 설립 허가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교육훈련부는 구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전문부서와 협의하여 유치원 설립 또는 설립 허가 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의와 결정을 위해 지구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교육훈련부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유치원 설립을 결정하거나 설립을 허가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설립을 요청하거나 허가를 요청하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설립 또는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은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유치원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조건
또한, 이 법령은 유치원이 교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육훈련부에서 정하는 유치원의 입지, 규모, 면적 및 최소시설 기준에 적합한 토지, 시설, 장비, 기구, 장난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계층 도시지역의 도심지역의 경우, 학교건축용지 면적은 건축용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축용지 면적은 규정된 아동의 최소평균 토지면적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육훈련부가 정하는 미취학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 문서 및 학습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부가 규정한 미취학 교육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를 양육, 보살피고 교육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양을 확보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자, 교사, 직원 및 근로자로 구성된 팀을 갖추십시오.
4- 교육 활동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합니다.
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1인당 3,000만동(토지이용비용 제외)입니다. 최소 총 투자 자본은 예상 규모가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본 투자 계획은 각 단계의 예상 규모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임대하거나 활용하여 보육·교육 활동을 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투자수준은 위 가목에서 정한 투자수준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관할 관리기관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보장받는다.
5- 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 활동 중단
법령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활동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활동을 허가하는 사람은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교육활동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 활동의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경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유치원의 교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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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ieu-kien-thu-tuc-thanh-lap-truong-mam-n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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