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2008년 도로교통법 규정과 비교해 운전면허 분류를 변경하는 제안이 포함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안부, 운전면허증 신규 분류 제안
구체적으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 제39조에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A2등급은 실린더 용량이 50cm3에서 175cm3 사이인 2륜 오토바이 또는 이와 동등한 정격 용량의 엔진을 갖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2) A종 운전면허는 실린더 용량이 175cm3 이상인 이륜오토바이 또는 이와 동등한 정격 용량을 갖춘 엔진을 갖춘 이륜오토바이 및 A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여된다.
(3) A3종 운전면허는 A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3륜오토바이 및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4) B등급은 운전석을 포함하여 9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럭(특수목적 트럭 포함), 설계화물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랙터 트레일러를 부착하여 운전할 수 있는 B급 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으로,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유형입니다. B2급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5) C1등급은 설계화물중량이 3,500kg을 초과하고 7,500kg을 초과하는 트럭(특수트럭 및 특수자동차 포함), 트랙터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를 부착한 C1급 운전면허에 지정된 트럭으로,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B종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6) C등급은 트럭(특수트럭 및 특수자동차 포함), 설계화물중량이 7,500kg을 초과하는 트랙터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를 부착하여 C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트럭으로,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럭. B, C1등급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7) D2등급은 10인승 이상 30인승 이하 승용차(버스 포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를 부착하여 운전할 수 있는 D2급 승용차로서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C1, C등급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8) D등급은 30인승 이상의 승용차(버스 포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침대버스; 트레일러를 부착하여 D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승용차로서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C1, C, D2 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9) BE 등급은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B 등급 운전 면허에 지정된 자동차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10) C1E 등급은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C1 등급 운전 면허에 명시된 자동차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11) CE등급은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C등급 운전면허에 지정된 자동차 유형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12) D2E 등급은 트레일러의 총 설계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D2 등급 운전 면허에 명시된 자동차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13) DE급 운전면허는 트레일러의 총 설계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D급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용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A2급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적합한 조종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B급 운전면허가 부여됩니다.
차량이 동일한 유형 및 동등한 크기 제한의 차량보다 좌석 수가 적게 설계 또는 개조된 경우, 운전 면허 등급은 동일한 유형 및 동등한 크기 제한의 차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행 2008년 도로교통법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A1, A4, B1, B2, E, FB2, FD, FE, FC 등급의 운전면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분류에 따라 재발급되나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안전법 초안은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법 제43조 제2항(재발급 운전면허), 제3항(교환 운전면허)에 명시된 경우, 새로운 분류에 따라 변경 또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된 A1, A2, A3, B1, B2, C, D, E, FB2, FC, FD, FE 등급의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재발급됩니다.
- A3 및 C 등급 운전면허증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동일한 등급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A1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A2 면허증이 교환 또는 재발급됩니다.
- A2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A 면허증 교환 또는 재발급이 제공됩니다.
- B1, B2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B종 운전면허증 교환 또는 재발급이 제공됩니다.
- D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는 D2종 운전면허증 교환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D종 운전면허증은 E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교환 또는 재발급됩니다.
- FB2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BE급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FC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께는 CE급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FD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D2E급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FE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께는 DE급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해드립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