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쩐 홍 하 부총리는 교육훈련부 및 관련 부처와 부문과 회의를 열어 소수민족 언어 교과서 출판 및 배포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부는 1, 2, 3, 4학년 소수민족 언어 교과서 및 교재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1, 2, 3학년 소수민족 언어 교과서 및 교재 샘플은 검토 승인을 받고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19년 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로 교육·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지자체별 인쇄·출판·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수민족의 구어 및 문어 교육과 일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센터에서의 학습을 규제하는 법령 82/2010/ND-CP와, 국가예산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163/2016/ND-C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교과서 구매를 위한 자금을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서와 교재의 발행, 출판, 인쇄를 조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쇄, 출판, 배포를 모두 진행하게 되면, 계약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이 많이 들고, 배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각 지방의 교과서 수가 적고, 출판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안했다. 정부는 교육훈련부에 중앙 예산을 사용하여 소수민족 언어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출판하고 인쇄하여 교육 기관의 도서관에 배포하여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계획은 지방 자치 단체가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조직하도록 장려하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보존과 발전을 촉진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 보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쩐 홍 하 부총리는 교육훈련부에 재무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력하여 완전한 서류와 문서를 긴급히 준비하고, 총리에게 법령 163/2016/ND-CP와 법령 82/2010/ND-CP의 일부 조항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교육훈련부는 상기 두 법령의 일부 조항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수민족 언어 교과서 및 교재의 인쇄, 출판, 배포 단계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2019년 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판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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