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 논의에 참여한 광남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인 Duong Van Phuoc 대표는 과세 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관점과 정책에 따르면 이는 기업과 사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2008년 법인소득세법에서는 지역사회, 노동조합, 사회 단체, 자선 단체 등을 지원하는 비용도 비과세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자선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기부하는 경우,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VAT를 지불해야 한다면, 사업체는 다른 수입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위 사유를 바탕으로, 위원님은 자선 목적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0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에 따르면, 초안 법안 9조 5항에 규정된 세율 계산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 조림, 가축, 양식업, 어업 제품과 겹치거나, 조항 2 d에서 5%의 세율로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제품과 겹칠 수 있습니다.
조항 5의 조정 제안: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임업, 가축, 양식어류의 제품으로부터 생산 및 가공된 동물사료 및 약재는 작물, 임업, 가축, 양식어류의 제품에 대해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농작물, 조림, 가축 및 수산양식의 제품을 생산 및 가공한 동물사료 및 약초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이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증법(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공증인이 공증인 및 공증인 조직에 대한 대중 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 Duong Van Phuoc은 공증인 직업 개발 방향에 대한 정부의 2020년 11월 19일자 결의안 172/NQ-CP를 인용했습니다. "계약 및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조직이 계약 및 거래를 공증하도록 장려하고, 행정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과 국가 예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공증인 조직과 공증인을 소개하는 것이 조직, 개인 및 사람들이 공증인 활동과 공증인 조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새로 설립된 공증인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증인 기관과 공증인에 대한 정보 검색이 용이해집니다. 기초 기관에 이 조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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