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 논의에 참여한 광남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인 Duong Van Phuoc 대표는 과세 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관점과 정책에 따르면 기업과 사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2008년 법인소득세법에서는 지역 사회, 노동조합, 사회 단체, 자선 단체 등을 지원하는 비용도 비과세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자선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기부하는 경우,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VAT를 지불하게 되면 기업은 다른 수입원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의원은 자선 목적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0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에 따르면, 초안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 계산은 불분명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 조림, 가축, 양식, 어업의 제품이나 제2조 d항에 따라 5%의 세율이 적용된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제품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작물, 조림, 가축 및 수산양식의 생산물을 생산 및 가공한 동물사료 및 의약품으로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예비가공만을 거친 경우에는 작물, 조림, 가축 및 수산양식의 생산물에 대하여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농작물, 조림, 가축 및 수산양식의 제품을 생산 및 가공한 동물사료 및 약초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이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증법(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공증인이 공증인 및 공증인 단체에 대한 대중 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문제와 관련하여, Duong Van Phuoc 대표는 공증인 직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의 2020년 11월 19일자 결의안 172/NQ-CP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계약 및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계약 및 거래를 공증하도록 장려하고, 행정 기관의 업무량과 직원 및 국가 예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공증인 조직과 공증인을 소개하는 것이 조직, 개인 및 사람들이 공증 활동과 공증인 조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새로 설립된 공증인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증인 기관과 공증인에 대한 정보 검색이 용이해집니다. 기초 기관에 이 조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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