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할당 한도에 관하여:
가) 공동생활용지의 경우 : 소수민족공동체에는 최소 100m², 최대 2,000m² 의 공동생활용지가 할당됩니다.
b) 주거용 토지의 경우: 토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은 2024년 10월 19일자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8/2024/QD-UBND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토지 할당 한도를 갖는다.
다) 농지의 경우: 토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토지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할당 한도를 가진다.
d) 생산 및 영업용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의 경우: 실제 상황, 관습 및 지방 토지 기금에 따라, 현 인민위원회는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지원 콘텐츠에 관하여:
가) 공동토지의 경우: 공동활동을 위한 토지가 없는 소수민족 공동체에게는 각 민족 및 각 지역의 관습, 관행, 문화에 적합한 토지기금을 할당하고, 토지측량, 지적공부 작성,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b) 주거용 토지의 경우: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8조 1항, 제1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 외에도 이 결의안에 규정된 대로 주거용 토지 지원을 받는 개인은 토지 측량, 지적 기록 작성 및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기음. 농경지의 경우: 이 결의안에 따른 토지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농경지를 배정받은 개인은 측량, 지적기록 작성,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디. 생산 및 사업용 주거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의 경우: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정책 외에도, 이 결의안에 규정된 생산 및 사업용 주거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개인은 측량, 지적 기록 작성,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와 요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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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e-xuat-chinh-sach-ho-tro-ve-dat-dai-doi-voi-dong-bao-dan-toc-thieu-so-3144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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