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에 완료된 제13차 중앙검사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01 동지가 의장입니다. 09명의 동지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11명의 동지가 회원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두 명이 추가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카인호아 성 제15대 국회 대표단 단장인 하 꾸옥 찌(Ha Quoc Tri) 동지와 중앙검사위원회 제1구역국장인 딘 반 꾸엉(Dinh Van Cuong) 동지가 포함됩니다.
이전에 2024년 8월 27일자 1513-QDNS/TW 결정에 따라 Pham Duc Tien 동지는 제13대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직에서 이직하여 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2020-2025년 임기 동안 Thua Thien Hue 성 당 위원회 부서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20일에 완료된 중앙검사위원회는 21명의 위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쩐 깜 투 동지,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서기가 위원장입니다. 쩐 반 론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상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08명의 동지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11명의 동지가 회원입니다.
제13중앙감사위원회 인원 명단
1. Tran Cam Tu 동지,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서기, 위원장
2. 당 중앙위원회 위원, 상임부위원장, Tran Van Ron 동지
3. 당 중앙위원회 위원, 부대장, 쩐 티엔 훙 동지
4. 황반짜 동지, 부국장
5. 동지 Nghiem Phu Cuong, 부국장
6. 동지 Nguyen Minh Quang, 부국장
7. 동지 Tran Thi Hien, 부국장
8. Hoang Trong Hung 동지, 부국장
9. 동지 Nguyen Van Quyet, 부국장
10. 부홍반 동지, 부국장
11. 동지 Vo Thai Nguyen, 회원
12. 호민치엔 동지, 회원
13. 동지 Nguyen Van Hoi, 회원
14. 동지 To Duy Nghia, 회원
15. 동지 Nguyen Manh Hung, 회원
16. 동지 Dinh Huu Thanh, 회원
17. 동지 Le Van Thanh, 회원
18. 동지 Le Nguyen Nam Ninh, 회원
19. 동지 다오 더 황, 회원
20. 동지 Ha Quoc Tri, 회원
21. 동지 Dinh Van Cuong, 회원
중앙 검사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약이 규정한 업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 및 감독기관이다. 당의 검열, 감독 및 징계 임무의 시행을 지도, 지도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처에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합니다.
1. 방향, 업무, 연간 검사 및 감독 작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론연구를 조직하고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을 총정리한다.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에 관한 선전 및 보급 규정을 지도, 전문적 지도를 제공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주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2. 당규약에 규정된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에 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2.1. 당원기준, 위원회 위원기준을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당원업무 및 위원회 위원업무를 수행할 때 당원을 검사한다.
2.2. 정치 강령, 당 규약, 당의 결의안, 당의 지시, 당의 조직 원칙, 국가 법률을 이행하는 데 있어 위반 징후가 있을 경우 하급 당 조직을 검사합니다.
2.3. 당의 하위 조직과 당원(정치국과 비서국 관리 하의 간부 포함)이 당의 방침, 정책, 결의, 지시, 규정, 결론,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및 국가 법률의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2.4. 정치국 및 비서국 관리 하에 있는 하급 당 조직 및 당원에 대한 불만을 해결합니다.
2.5. 권한에 따라 당의 징계 불만 사항을 해결합니다.
2.6. 당의 하급위원회와 검사위원회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징계 임무 수행 상황을 검사합니다. 중앙당 사무실, 당 위원회, 중앙정부 직속 공익사업 단위에 대한 재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2.7. 당의 조직 규율(당 수준을 검사할 때)과 당원 구성 등을 권한에 따라 결정합니다.
2.8. 직권에 따라 하급위원회 위원의 당 활동 및 위원회 활동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
2.9. 권한 또는 요청에 따라 취소를 결정하고, 당 조직과 해당 기관에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 문서들을 수정, 보충, 폐지, 철회하도록 건의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조언 및 지원:
3.1.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의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사업에 대한 결의, 지시, 결정, 규정, 법규 및 결론의 집행,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합니다.
3.2.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과 해결책의 실시를 지도, 지도, 조직하여 당의 조직 및 활동 원칙,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중앙 집권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보장하며, 당의 규율을 강화하고, 당 조직과 당원의 규율 위반을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3.3. 중앙당 사무실과 중앙당 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치 강령, 당 규약, 당의 결의, 지시, 규정, 결론 및 결정(당 규약 제30조에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하급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조언, 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및 감독 임무를 시행하도록 주재합니다.
3.4.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권한에 따라 징계 사건을 보고하고, 고발과 징계 불만을 해결하여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3.5.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당의 검사, 감독, 규율 사업에 대한 규정, 결론, 통지,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급 당 조직과 관련 당원을 조직, 감시, 촉구, 검사하며, 당 규율에 대한 규탄과 불만을 해결한다.
3.6. 매년 및 임기별로 당의 검열, 감독 및 규율 사업을 지도, 조직 및 총괄한다.
3.7. 인사 업무와 관련된 일부 문제는 정치국과 비서처에서 관리합니다.
3.8. 당 중앙사무국(주관기관), 중앙조직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도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업무규정 시행을 감독한다.
4. 정치국과 비서처가 위임한 검사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합니다.
5. 중앙반부패지도위원회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사건과 소송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조직과 당원을 적시에 검사하고 처리한다.
6. 정치국 및 비서처 산하 부처의 자산 및 수입 신고 및 공개를 검사 및 감독합니다.
7. 당 조직과 당원은 검사감독 업무를 실시할 때 보고와 자료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시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 조직의 간부와 당원을 동원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 강령, 당규약, 결의, 지시, 규정, 결론, 당의 결정, 국가법률을 위반할 징후가 있는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당 조직과 당원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유관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8. 정치국, 비서처에 건의하거나 유관기관 및 개인에게 당원에 대한 규율 강화, 규율 형태 변경, 당, 정부 및 노동조합의 개혁을 건의한다.
9.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에 관한 결의, 지시, 규정, 법규, 결론, 결정을 발행하기 위해 권한에 따라 문서를 초안하고 발행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제출합니다.
10. 당위원회, 당 조직, 하급 검사위원회와 당원을 지도하고 지도하여 당의 검사, 감독 및 징계 사업을 전개한다.
11. 중앙검사위원회 간부를 당위원회,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당 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직속 당 대표단 및 당 조직, 기관, 단위 회의에 참석시켜 검사 감독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2. 중앙검사위원회의 직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 및 승인된 인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업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한다. 중앙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하위검사위원회의 조직모델을 안내합니다.
13. 매년 및 임기 종료 시 또는 요청 시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 중앙 검열위원회 및 각급 검열위원회 활동 상황을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에 돌연 보고한다.
중앙 검사 위원회의 기능, 업무, 조직 - 중앙 검사 위원회의 기능
중앙감찰위원회는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당 내 감찰, 감독, 징계집행에 관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앙감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자문기관이다. 동시에 중앙당 내부의 검사, 감독, 기강 집행을 담당하는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II- 중앙 검사 위원회의 임무
중앙 검사위원회가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1. 중앙검사위원회가 그 권한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감독 계획 및 계획, 보고서, 프로젝트, 검사, 감독 및 당 규율 사건을 준비합니다. 정치국과 비서처 관리 하에 있는 공무원의 자산과 수입을 점검하고 통제합니다.
2. 당 규약, 제13기 중앙검열위원회 업무규정에 규정된 중앙검열위원회의 직능, 임무, 권한과 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가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중앙검사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작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3. 중앙당사무실 및 중앙당위원회와 협조하여 당의 정치강령, 당규약, 당의 결의, 지시, 규정, 결론 및 결정(당규약 제30조에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하급 당 조직 및 당원들에게 조언,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사 및 감독 임무를 시행하도록 조직합니다.
4. 당위원회, 당 조직 및 하급 검사위원회가 당 내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언, 지시, 지도, 검사 및 감독합니다.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사업에 대한 하급 당위원회, 당 조직 및 검사위원회의 결론, 통지사항 및 결정을 검토한다. 검사 부문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는 데 참여합니다.
5. 당의 검열, 감독 및 규율 사업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및 서기국의 총체적 지도와 지시에 이바지할 의견을 제시한다. 관할기관에서 포상대상으로 제안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여합니다.
6. 당 및 국가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의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당 중앙사무국(주관기관), 중앙조직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국의 업무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돕습니다.
7. 중앙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을 실시한다.
8. 중앙조직위원회와 협조하여 관리분권화에 따른 인사업무를 실시한다.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 중앙위원회 직속 당위원회 검사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지침입니다.
9. 당의 검열, 감독 및 규율사업에 대한 선전, 보급, 연구, 예비적, 최종적 검토.
10. 월별 작업 프로그램 및 계획의 구현을 개발 및 조직하고 분기별 회의와 6개월 요약을 조직합니다. 중앙검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합니다.
11. 중앙검사위원회의 간부, 공무원을 위한 조직, 인력을 구성하고 정책과 제도를 이행한다.
12. 검사, 감독 및 당 규율 업무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교육 내용, 교육 및 직업 훈련을 개발합니다. 호치민 국립 정치 아카데미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행을 조직합니다. 당의 검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부들을 대상으로 검사 계급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13. 위원회와 중앙 검사 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 추산을 개발하고 승인된 예산에 따라 실행을 조직하여 규정된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14. 중앙검사위원회와 그 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설, 기술 및 장비를 확보합니다.
15. 당의 검사, 감독, 규율 업무와 중앙검사위원회 및 그 기관의 기타 전문 활동에 정보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한다.
III- 조직 및 장치
1-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 중앙 검사위원회의 리더십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기관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수장이다. 중앙검사위원회의 부국장은 각 기관의 부국장이다. 상임 부국장이 해당 기관의 상임 부국장으로 임명된 경우.
2- 중앙검사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14개 부서와 단위를 포함합니다.
(1) 지방행정부 I (약칭 I부)
(2) IA 지역부서(IA Department) (약칭 IA Department)
(3) 제2부서(약칭 제2부서)
(4) 제3부서(약칭 제3부서)
(5) 지방자치부 V(Department of Localities V) (약칭 Department V)
(6) 지방부 VI (Department of Localities VI) (약칭 Department VI)
(7) 제7부(약칭 제7부)
(8) 제8부서(약칭 제8부서)
(9) 총무부
(10) 조직 및 인사 부서.
(11) 연구부서
(12) 훈련 및 개발 부서
(13) 테스트 저널
(14) 사무실
3- 인력에 관하여
- 중앙검열위원회의 구성은 중앙검열위원회와 중앙조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정치국이 결정한다.
- 중앙검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수의 간부를 동원하여 당 내의 연구사업과 검사감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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