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까?

VTC NewsVTC News12/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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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제584조 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명예, 재산, 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법무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른 규정은 법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합니다.

2.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손해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약정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규정

비계약적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음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에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상실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 물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 건강에 해롭다 생명에 대한 피해; 명예, 존엄성, 명예에 대한 손상.

- 개인적 정신적 상실로 인한 피해는 부상당한 사람의 건강, 명예, 존엄성 및 명예에 대한 피해 또는 부상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삶에 대한 피해로 이해됩니다. 피해자는 고통, 슬픔, 정서적 상실을 겪어야 합니다. 명예 훼손, 오해로 인한 친구의 외면... 그리고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총칭하여 조직이라 함)의 정신적 상실로 인한 피해라 함은 오해로 인한 명예와 신용의 손상, 그 조직의 쇠퇴 또는 상실, 신뢰, 확신의 저하 등을 말한다. 그리고 조직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성, 평판, 재산, 권리 및 기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 또는 불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구체적인 인간 행동입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여야 하며, 그 반대로 행위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계약 외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할 때는 2015년 민법 제58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원칙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수준과 형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의 내용과 보상 방법은 법률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한다.

2015년 민법 제590조 제1항 건강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 침해로 인한 피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 재활, 건강 회복 및 기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b) 부상당한 사람의 실제 소득 손실 또는 감소된 소득. 부상자의 실제 소득이 불안정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c) 치료 기간 동안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합리적인 비용과 실제 소득 손실. 부상당한 사람이 일할 능력을 상실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해에는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d) 법률이 정하는 기타 손해배상.

2.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은 당사자 간에 합의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강을 해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는 국가가 정하는 기본급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든 아니든 교통사고에 가담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수준은 먼저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강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2015년 민법 제5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의안 02/2022/NQ 제3조에 의거하여 해결될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 판사협의회와 2015년 민법 제590조는 최고인민법원 판사협의회의 결의 02/2022/NQ-HDTP 제7조에 따릅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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