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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까?

VTC NewsVTC News12/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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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제584조 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명예, 재산, 권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이 법 또는 기타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다른 약정이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계약적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에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상실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 물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 건강에 해로움 생명에 대한 손상; 명예, 존엄성, 명예에 대한 손상.

- 개인적 정신적 손실로 인한 피해란 피해자의 건강, 명예, 존엄성, 명예가 침해되거나 피해자의 삶이 침해되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고통, 슬픔, 정서적 상실, 명예의 상실 또는 저하를 겪고 오해로 인해 친구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이하, 단체라 함)의 정신적 손실로 인한 손해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거나,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신뢰와 신용이 상실되거나, 오해를 받거나, 단체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성, 명예, 재산, 권리 및 기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 또는 불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특정 인간 행동입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여야 하며, 그 반대로 행위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계약 외의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할 경우, 2015년 민법 제58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원칙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수준, 손해배상 형태 및 손해배상 방법에 관한 합의가 법률이나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년 민법 제590조 제1항은 건강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 침해로 인한 피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 재활, 건강 회복 및 기능 상실 또는 감소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b) 부상당한 사람의 실제 소득 손실 또는 감소 부상자의 실제 소득이 불안정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c) 치료 기간 동안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합리적인 비용과 실제 소득 손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d)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손해배상.

2.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강을 해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는 국가가 정한 기본급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든 아니든 교통사고에 가담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수준은 먼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건강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2015년 민법 제585조에 규정되어 있고, 결의안 02/2022/NQ-HDTP 제3조에 따르며, 2015년 민법 제590조는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의 결의안 02/2022/NQ-HDTP 제7조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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