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도인민의회 상임위원회 대표, 도국회의원 대표단, 도조국전선위원회 대표, 당 위원회, 부서, 지부 지도자 및 탄키 지구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 Nguyen Duc Trung은 Tan Ky현 Dong Van 코뮌 Thung Mon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 Nguyen Hong Son을 영접했습니다. 손 씨는 탄키 지방 인민위원회의 9호 결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법률에 어긋난다고 불평했다. 그는 황단 회사가 자신의 가족 토지 2.5헥타르를 불법으로 침범하여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Son 씨는 2007년 12월 12일에 Nguyen Ba Linh 씨, Lang Van Khuyen 씨, Lang Van Khuyen 씨가 Nguyen Tan Phuong 씨와 Nguyen Hong Son 씨에게 면적 약 2.5헥타르의 98번 구획지, 지도 번호 3번 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에 이전이 공약되었으며, 탄홉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랑반쿠옌 씨는 2006년에 탄키현 인민위원회로부터 면적 37,501m2 의 생산임야 유형의 토지사용권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2007년 9월 23일, 랑반쿠옌 씨는 3,500m2의 토지를 2,310만 VND에 황단회사에 생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했습니다.
탄키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Pham Hong Son은 시민 청원 처리 과정에 대해 보고하면서, 탄키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Nguyen Hong Son 씨의 건의를 반영하여 청원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대표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 7월 26일 탄키구 인민위원회는 응우옌홍손 씨의 건의를 반영하여 청원 내용 처리에 관한 결론 제09호를 발표했습니다.
응우옌 홍 손 씨는 랑 반 쿠옌 씨의 집에서 이전된 지역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를 등록하고 부여받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는 여전히 랑반쿠옌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응웬홍손 씨가 황단회사가 2.5헥타르를 침범했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탄키 구는 2010년 3월 17일자 제40호 결정에서 성 인민위원회가 황단회사(1단계)에 광물개발 목적으로 임대해준 총 면적 142,755m2 중 1,284.2m2 의 토지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543.5m2 의 토지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Hoang Danh Company Limited에 대리석 채굴 허가를 받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 임대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를 근거로, 딴끼구는 황단회사가 도로를 평탄화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해 생산 임지를 침범했을 뿐,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황단회사가 침범한 토지는 딴끼현 인민위원회가 랑반쿠옌씨와 랑티하씨에게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한 지도표 03번의 98번 토지 구획 구역에 속합니다.
응우옌 홍 손 씨는 아직 지도 시트 번호 03에 있는 98번 구획 일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인증서의 등록 및 발급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해당 구획에는 규정에 따라 대가 및 정산을 위한 매매 및 양도 문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 해결 방안을 결론 내린 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둑 중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지만 시민들이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권 증서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전 후 경계 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 응우옌 홍 손 씨의 청원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민이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권 증서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탄홉사 인민위원회 및 탄키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 증서를 부여받기 위한 지침을 받고 절차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국민은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의 및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덕 중은 딴키 현 인민위원회에 자연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딴키 현 토지등록부에서 토지에 분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토지 증서를 부여받기 위해 토지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민들을 안내하도록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탄키 지구 인민위원회는 황단회사의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광물 개발에 대한 국가 관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명확하고 긴밀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자연자원환경부를 주재하도록 임명하여 도 검사원과 탄키 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사건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가구 간, 시민과 황단회사 간 토지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논쟁; 황단회사의 토지 침범에 대한 탄키 지방 인민위원회의 검사 결과. 이를 근거로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결정 및 시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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