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부터 임시 거주지에 정식 등록된 차량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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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공안부 장관은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과 취소를 규정하는 통지문 24/2023/TT-BCA를 발표하여 임시 거주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Từ ngày 15/8, người dân được đăng ký xe tại nơi tạm trú từ ngày 15/8/2023
사람들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임시 거주지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TVPL)

따라서, 통지문 24/2023/TT-BCA의 제4조는 차량 등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 교통경찰국은 공안부의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01에 명시된 기관 및 조직의 차량. 외교 사절단의 차량,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차량.

(ii) 교통경찰국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등록합니다(i의 차량 유형을 제외):

- 중앙직할시 산하의 군 또는 시에 본사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의 자동차,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차량(이하 '자동차'라 한다) 교통경찰국 본부가 있는 도의 시, 군, 읍, 면.

- 자동차 등록 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몰수된 자동차 및 배기량 175cm3 이상의 이륜차에 대하여 지방기관 및 개인이 최초로 자동차를 등록한다.

- 자동차; 외국의 기관 및 개인, 그리고 현지 영사관을 포함한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 오토바이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차량(이하 '오토바이'라 한다)

(iii) 도 및 중앙직할시의 구·읍·면·시 경찰(이하 구·면·시 경찰이라 한다)은 다음의 차량을 등록한다. 승용차; 국내 기관 및 개인이 국내에 본사와 거주지를 두고 있는 오토바이(i, ii, iv에 명시된 차량 종류를 제외).

(iv) 자치구, 구 및 읍 경찰(이하 자치구 경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차량 등록(i 및 ii의 경우 제외)을 실시합니다.

- 중앙 직할시의 군, 면 단위 경찰은 해당 지방에 본부와 거주지를 둔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오토바이를 등록한다.

- 도(道) 산하의 시·군·읍·시의 면급경찰(교통경찰국, 시·군·읍·시의 경찰본부가 있는 면급경찰은 제외)은 신규등록대수가 연간 150대 이상(지난 3년 평균)인 경우 해당 지방에 본사와 거주지를 둔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오토바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v) 특정 지역의 경우 등록 차량 수의 실제 상황,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거리를 토대로 도경찰청장은 교통경찰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등록을 결정한다.

- 연간 신규 등록 오토바이 대수가 150대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경찰이 직접 차량을 등록하거나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 읍, 시, 시 경찰 또는 자치단체 경찰을 지정하여 클러스터별로 차량 등록을 실시합니다.

- 자치단체 경찰의 등록 정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경찰이 직접 차량을 등록하는 것 외에도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구, 읍, 시, 시 경찰 및 인근 자치단체 경찰을 지정하여 국내 기관 및 해당 지역에 본사와 거주지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단위로 차량 등록 조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vi) 차량 등록 기관은 차량 등록 기록 및 절차를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편리한 장소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차량 등록 절차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장소에는 지도, 시민 접수 일정, 차량 등록 담당자 명판, 좌석, 주차장, 건의함이 있어야 하며 차량 등록 절차, 차량 등록 수수료, 위반 사항, 차량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020년 거주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의 거주지에는 영주거주와 임시거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지문 24/2023/TT-BCA에 따라 차량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임시 거주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순환공지 24/2023/TT-BCA는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현재, 통지문 58/2020/TT-BCA(통지문 15/2022/TT-BCA에 의해 개정됨)의 제3조에 따라 차량은 영구 거주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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