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씨는 출산휴가 중이며 방금 출산수당을 받았습니다. 항 씨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산후조리수당 외에도 산후조리수당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왕절개 수술 후 치료비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출산을 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PN)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직후, 첫 30일 동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5~10일간 휴식과 회복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식일마다 기본 급여의 30%(현재 1일 54만 동)을 받습니다.
회복과 건강 회복을 위한 휴무일 수는 사용자와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기초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결정한다.
산후조리 일정을 정하는 시기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질병이나 출산 후 건강 관리와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주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은 직원에게 지급을 처리하고 조직할 책임을 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르면, 항 씨는 현재 출산휴가 중이므로 산후 건강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보험청은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첫 30일 이내에 휴식과 회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과 회복 일수는 고용주와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회복 및 건강 회복 제도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산휴가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모든 출산수당을 누리고 복귀한 후 30일 이내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할 경우, 산후조리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회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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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che-do-duong-suc-sau-sinh-moi-phu-nu-can-biet-202405100605567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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