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허가 없이 비행하는 드론,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드론, 공항을 위반하는 드론 또는 금지 물질을 운반하는 드론은 인민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단속되고 일시적으로 구금됩니다.
11월 27일 오전, 국회는 449/449명의 대의원 찬성(총 국회 대의원 수의 93.74%)으로 인민방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7개 장과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면허 부여법 제30조에 따르면, 비행면허의 부여는 무인항공기의 기술 사양 및 용도 의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권한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비행허가를 발급하거나, 비행허가 발급권을 예하부대에 위임한다. 공안부는 공안부 소유의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하여 비행면허를 부여하거나 그 소속기관에 비행면허 부여권을 위임하고, 국방부에 통보하여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11월 27일 오전, 국회는 인민방위법을 통과시켰다(사진: 홍퐁). 비행금지구역·제한구역, 기타 군용기 비행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내릴 경우에는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공항, 비행장 및 기타 민간 항공기의 비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 대해 비행 허가를 내릴 경우 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및 그 밖의 비행체에 대한 비행 정지의 내용은 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허가서의 내용과 다르게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정지를 실시합니다. 국가 방위, 보안 및 비행 안전의 이유로 운전자는 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인 항공기, 등록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기타 비행 차량 제34조는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진압 및 일시 구금을 규정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드론 및 기타 비행체의 억제 및 일시구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 면허 없이 비행하는 경우; 허가 없이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 중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 - 공항 구역, 비행장 또는 공항, 민간 항공기 및 군용 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에 대한 침범 - 무인기 또는 기타 비행체를 이용하여 당 및 국가를 선전, 선동, 유혹, 왜곡,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 드론이나 기타 비행 차량을 이용하여 장비, 무기, 폭발물, 금지 물질을 운반하거나 불법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 - 유관 당국의 명령에 따른 기타 특별한 경우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베트남 인민군 참모총장은 상기 사례에서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 차량의 진압 및 일시적 구금을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는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이전 보고서에서, 자의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 중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방위 및 안보 위원회 위원장 레 탄 토이(사진: 홍퐁). 국회 상임위원회는 비행정지가 국방부 지휘통제 분권화 규정(위에서 아래로 비행정지 권한 순서)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공안부와 경찰 기관에는 항공편 운행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초안 법률은 드론 및 기타 비행 차량 위반에 대한 적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가 엄격성, 임의성 없음, 권한 중복 없음 및 각 레벨의 명확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자세히 명시할 것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수출(제27조)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개방적인 수출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토이 씨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법안을 접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가 드론 및 기타 비행 차량에 대한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방위·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경우, 군사비밀 및 안보비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공안부에서 수출입 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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