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방금 시내 사립 포용교육 개발 지원센터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기 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포용교육센터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러스트 사진)
사진: 아동통합교육센터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지역 내 사립 포용교육 개발 지원 센터의 교육 활동을 실제로 검사하여 이들 기관이 조직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사, 검토,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교육훈련부는 사립 포괄교육개발지원센터가 교육훈련부가 법령 제125/2024/ND-CP호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가한 이후에만 교육 활동을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분할 또는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센터는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 제125/2024/ND-CP호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결정 고려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 포용교육개발지원센터는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현행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학생을 모집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센터에 요구합니다. 동시에, 센터의 명칭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설립을 허가한 결정에 명시된 정확한 명칭이어야 합니다. 센터 웹사이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거나, 해당 부서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매년 센터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등록하여 센터에서의 교육 및 학습을 조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위해 교육훈련부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등록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장애인 학생의 센터 등록을 조직하며, 규정에 따라 등록 결과를 교육훈련부에 보고합니다.
제20/2022/TT-BGDDT 통지문 제8조 2항 및 제9조의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직원 모집 교사와 교직원은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제20/2022/TT-BGDDT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포용교육개발지원센터는 노동법 제45/2019/QH14호 및 교육법 제43/2019/QH14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초빙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휴가정책을 결정합니다. 사회보험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장부를 개설하고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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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chan-chinh-hoat-dong-cac-trung-tam-giao-duc-hoa-nhap-tu-thuc-1852412131122201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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