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행정위반 처리부(VPHC)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 징수 및 납부, 벌금 차액 상쇄, 벌금 수입 및 국가 예산 기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18/2023/TT-BTC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날로부터 하루당 미납 벌금 총액에 0.05%의 추가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납부 연체일수에는 제도에 따른 공휴일과 휴무일이 포함되며, 벌금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행정위반을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예산에 벌금을 납부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현행 통지문 153/2013/TT-BTC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통지문 18/2023/TT-BTC는 2023년 5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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