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선에서 차량 검사 중지
2020년 6월 19일자 회람 제65/2020/TT-BCA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순찰, 단속 및 위반 처리 중에 교통경찰이 서류 확인을 위해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교통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을 직접 적발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장비를 통해 적발 및 기록한 경우, 검사를 위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도로차량 일반관리, 순찰, 단속, 위반사항 처리에 관한 명령 및 계획에 따라 관할기관에서 승인한 주제에 따라 차량 정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례 3: 수사기관의 장 또는 차장 또는 관련 유관기관의 안전, 질서 유지 및 범죄 퇴치 업무를 감독하고 수행하기 위한 서면 요청에 의거한 경우.
사례 4: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 및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보고, 반성, 권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일러스트 사진. (사진: BH)
비상차로에서 차량검사 중지
교통경찰은 순찰 또는 이동단속 시 다음의 경우 비상차로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교통 안전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교통 안전 위험을 지시합니다.
- 범죄에 맞서 싸우세요.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 또는 차량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나 고발이 있을 때.
-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적발
- 차량을 멈추고 마커, 긴장 로프, 경고 표지판을 수거한 후 즉시 이동하세요.
차량 서류 확인을 위해 정차할 때의 교통경찰 원칙
차량을 검사하기 위해 멈출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교통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표시와 로프를 설치합니다.
- 장비와 전문 기술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을 안내하고 규제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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