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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토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14/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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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은 정부와 기초 기관(자연자원환경부)의 개발 과정, 수용 및 설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제5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은 국민, 전문가, 과학자, 제4차 국회의원 발언자, 그리고 국회 전임의원대회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개정 토지법 초안에서 종교용 토지의 내용에 대해 “종교용 토지에는 예배 시설, 종교단체 본부, 산하 종교단체 및 기타 적합한 종교 사업을 위한 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 첫째, 2016년 종교 및 신앙에 관한 법률과 이 개정 토지법 초안은 예배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개정 토지법 초안에서 규정한 예배 시설 건설용 토지의 접근 방식에 따라 종교용 토지를 확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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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하는 틱 바오 응이엠 스님 - 호치민 시 국회의원. 하노이

따라서 대표는 토지법과 신앙 및 종교에 관한 법 사이의 논란과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이 새로운 개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2016년 종교신앙법 제2조 14항은 “종교시설에는 사찰, 교회, 예배당, 사찰, 모스크, 종교단체 본부 및 기타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종교 시설을 짓기에 적합한 토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동시에, 개정된 토지법 초안에서 정의한 접근 방식이 종교 시설을 건축하는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들은 초안 작성 기관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여 완성하여 토지법(개정판) 초안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법률 간의 규정이 일관되도록 하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토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면 일관성 없는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분쟁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유형, 특히 신앙과 종교에 관한 토지의 내용을 규제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토지와 신앙적 토지라는 두 유형의 토지에 대한 평가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안법의 또 다른 문제는 토지 유형이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건설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교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는 또한 "국가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종교용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신도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현지 토지 기금에 적합한 새로운 위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 규정에 동의하면서도 종교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와 실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서는 "종교활동이란 종교를 전파하고, 종교를 실천하고,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법 초안 제82조 제2항은 토지 회복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토지 사용자가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토지 반환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초안 제82조의 규정 외에는 이 내용을 언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는 자발적 토지 반환에 따른 토지 회복에 관한 규정 외에도 토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할 때 국가의 토지 회복과 관련된 메커니즘, 정책 및 문제 등 다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며, 토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할 때 토지 회복을 포함한 법안 초안에 있는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06조 종교토지(개정 토지법)는 종교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종교용 토지에는 예배시설, 종교단체 본부, 산하 종교단체 및 기타 종교사업을 위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국가는 종교시설, 종교단체 본부, 산하 종교단체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할당한다.

3. 국가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단체 및 산하 종교단체에 대하여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토지임대료를 징수한다.

4. 도(省)인민위원회는 종교활동에 대한 실제 수요와 지방 토지기금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및 산하 종교단체에 할당할 토지면적을 결정한다.

5. 종교용지를 상업용역과 결합한 사용은 이 법 제21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국가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종교용지를 환수하는 경우 현지 토지기금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맞춰 새로운 장소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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