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019/TT-BTC 통지문 제5조에 따르면, 사업정보 제공 및 사업자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정보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수수료 및 사업자등록내용 게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사업해산등록, 사업의 일시정지등록;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폐쇄 시에는 사업자등록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온라인으로 사업을 등록한 기업은 사업자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관리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국가기관은 사업정보 제공에서 면제됩니다.
- 사업가구에서 법인전환한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수수료 및 최초 사업자정보제공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2024년 사업자 등록 수수료 징수 수준은 회람 47/2019/TT-BTC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4년 사업 등록 수수료(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 재발급, 사업장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등록증 내용 변경 포함)는 1회 50,000 VND입니다.
또한, 2024년 사업자정보 제공 수수료도 상기 통지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 수수료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 운영 증명서는 사본당 20,000 VND입니다.
- 사업자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제공 수수료 모든 유형의 사업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제공하는 비용은 사본당 40,000 VND입니다.
- 기업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대한 수수료는 보고서 당 150,000 VND입니다.
- 사업자 등록 내용 게재 수수료는 1부당 100,000 VND입니다.
- 월 125부 이상 계정별 사업정보 제공 수수료는 월 4,500,000 VND입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