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VND 이상의 세금 부채가 있는 개인은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랑손 신문

Việt NamViệt Nam02/0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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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금 2025년 2월 28일자 법령 49/2025/ND-CP를 발표하여 출국 일시 중단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세무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 가구주로서 세금채무가 5,000만 VND 이상이고 해당 세금채무의 납부가 규정에 따라 12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출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세무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 가구주로서 세금채무가 5,000만 VND 이상이고 해당 세금채무의 납부가 규정에 따라 12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출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 법령은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출국정지 신청 통지 및 출국정지 취소 통지에 관하여.

신청대상은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는 사업자, 사업주,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의 법적대표자인 개인입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자, 사업 가구 소유자,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해외 정착을 위해 나라를 떠나는 베트남 국민, 해외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세무 기관에서 징수한 세금 부채와 기타 국가 예산 수입이 있는 외국인. 이 법령의 시행에 참여하는 세무 당국, 국가 기관 및 기타 조직.

일시적 출국 정지 시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 적용

법령은 출국 일시정지의 경우 세금채무 한도 및 채무기간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사업 가구주가 5,000만 VND 이상의 세무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세무채무의 납부기한이 120일 이상 연체된 경우

2-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체납세금이 5억 VND 이상이며 체납세금이 120일 이상 연체된 개인.

3-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주,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규정된 납부 기한을 초과한 세금이 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임시 출국 정지 조치 적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4-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 정착하는 베트남인,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넘긴 세금 부채가 있고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출국 일시정지 안내 및 출국 일시정지 해제 안내

법령 49/2025/ND-CP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행정법 제124조에 따른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을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위 조항 1 및 조항 2에 명시된 개인에게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 기관은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에 통지합니다.

위 3항에 명시된 납세의무자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등록 주소지에서의 불운영 통지서를 발급한 후 즉시 세무기관 홈페이지에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위 4항에 명시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은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베트남인, 해외 정착 중인 베트남인 또는 출국을 준비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세자에게 출국 일시정지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 기관은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에 통지합니다.

위 1, 2, 3항에 명시된 납세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임시 출국 정지 조치를 신청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세무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를 통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은 임시 출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이민 기관에 임시 출국 정지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정지 취소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세무기관으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국 일시정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출국 일시정지 통지서 또는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지서는 세무당국의 정보기술 응용시스템과 출입국관리기관 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전송됩니다. 전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출입국 당국에 출국 일시정지 통지서 또는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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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langson.vn/ca-nhan-no-thue-tu-50-trieu-dong-tro-len-bi-tam-hoan-xuat-canh-50395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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