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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전문적인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VietNamNetVietNamNet30/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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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전, 국회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였는데, 국회의원 77명이 그룹별로 발언하였고, 국회의원 15명이 회의장에서 발언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대다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많은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접수 및 개정을 거쳐 초안 법안은 7장 5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제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규제 범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로드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확대된 규제의 범위를 토지, 상속, 이혼, 혼인, 출생등록 등의 분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 규정된 규제 범위 확대는 기술적·기술적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준비가 되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기술, 전자적 수단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데이터 메시지, 전자 서명 및 신뢰 서비스, 전자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기관에서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법률의 범위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의 관행을 보면 2005년 교육훈련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분야가 교육훈련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생등록과 결혼등록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전체 프로세스). 나아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법률에서 규제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위 법률 문서에서 GDĐT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정 영역만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완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률안대로 표현되도록 국회의원의 유효한 의견을 검토,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자거래를 하는 기관 및 개인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네트워크정보보호법, 네트워크보안법 등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위 금지행위를 법안 초안에 추가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자서명의 3가지 유형

디지털 서명 및 전자 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OTP, SMS 또는 생체 인식이 전자 서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메시지(SMS), 일회용 비밀번호 확인(OTP), OTP 토큰, 생체 인식, 전자사용자 식별(eKYC) 등의 거래 인증 방식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주민들이 무료 디지털 서명 등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노이 인민위원회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데이터 메시지와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데이터 메시지에 서명한 주체를 확인하고 서명된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해당 주체의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자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안 초안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은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전자서명을 사용 범위에 따라 전문 전자서명,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진 주체에 적용하기 위한 공공 디지털 서명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문 디지털 서명입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특수 전자서명은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전자서명은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등록과 승인을 요구하는 대신 전담 전자 서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 전자 서명의 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문 전자서명은 기관·단체가 그 기능과 업무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생성·이용하는 것일 뿐, 전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 전자서명은 규정된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표준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는 특수 전자서명이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 및 조직은 특수 전자 서명의 법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 전자 서명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 인증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조직이 외부 조직 또는 개인과 거래하기 위해 특수 전자 서명을 사용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 전자 서명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 전자 서명 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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