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법률 제도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 법률을 완성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2008/QH12호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된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제 경제 통합 과정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전반, 특히 베트남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부가가치세(VAT) 정책의 시행 역시 몇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과세 상품·서비스 품목군이 여전히 많고(26개 품목군)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어 기업의 생산비용과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율(현재 0%, 5%, 10%의 3단계)을 상품 그룹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아직도 5% 세율의 VAT가 적용되는 품목(14개 상품·서비스 그룹)이 많은데, 이는 단일 세율 적용으로 나아가는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한 세율을 의도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연간 1억 VND 이하 수준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상품 및 용역의 매출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맞게 가격 변동 및 기타 여러 요소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표(개정) |
또한, 부동산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가격에 대한 규정 역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VAT 공제 및 환급 사기를 방지하고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입 VAT 공제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또한 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입물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5%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금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원을 포괄하고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개정)을 공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탈루, 세금 손실 및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법률의 투명성, 이해 용이성 및 이행을 보장합니다. 국가예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고, 국가예산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최근 VAT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부가가치세 법률 시스템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실행 가능성, 투명성 및 실행 편의성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자원의 차단을 해소하고 촉진합니다. 국제적인 세제 개혁 추세에 맞춰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존 하위법령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던 규제를 합법화하고, 행정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규정을 혁신했습니다. 세무 관리 절차를 간소화, 명확화, 투명성, 편의성, 일관성, 정책 안정성을 향해 개혁하고, 전자 세무 관리를 시행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올바르고 전액, 신속하게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정책 내용에 맞게 조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VAT법의 5개 조의 규정 내용을 유지합니다. 규제 범위(제1조); 부가가치세(제2조) 과세 대상(제3조) 과세기준(제6조) 세금 계산 방법(제9조)
동시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중 송장 및 서류를 규정하는 조항(제14조)을 삭제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10개 조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납세자(제4조); 비과세사업체(제5조) 과세가격(제7조) 세율(제8조) 세금공제방법(제10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 계산 방법(제11조) 입력 VAT 공제 (제 12 조) 세금 환급의 경우(제13조) 발효(제15조) 시행기관(제16조)
부가가치세의 결정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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