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법률 체계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 법률을 완성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2008/QH12호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된 성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제 경제 통합 과정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전반, 특히 베트남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부가가치세(VAT) 정책의 시행에도 몇 가지 단점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세되지 않는 상품·서비스 그룹의 수는 여전히 많고(26개 그룹) 투입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어 기업의 생산비용과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공급망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율(현재 0%, 5%, 10%의 3단계)을 상품군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아직도 5% 세율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품목(14개 상품·서비스 그룹)이 많은데, 이는 공통 세율 적용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한 세율을 의도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연간 1억 VND 이하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맞게 가격 변동 및 기타 여러 요소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표 |
더불어 부동산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에 대한 규정 역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합니다. 동시에, VAT 공제 및 환급 사기를 방지하고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입 VAT 공제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입물에 대해 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금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세입원을 포괄하는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규정을 완성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개정)을 공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탈루, 세금 손실 및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법률의 투명성, 이해 용이성 및 시행을 보장합니다. 국가 예산에 적절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고, 국가 예산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최근 VAT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부가가치세 법률 체계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실행 가능성, 투명성, 편의성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홍보합니다. 국제적인 세제 개혁 추세에 맞춰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존 하위법령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던 규정을 법제화하고, 행정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조항을 혁신했다. 세무 관리 절차를 간소화, 명확화, 투명성, 편의성, 일관성, 정책 안정성을 향해 개혁하고, 전자 세무 관리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올바르고 전액, 신속하게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정책 내용에 맞게 조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 내용 유지: 규제 범위(제1조); 부가가치세(제2조) 과세 대상(제3조) 과세기준(제6조) 세금 계산 방법(제9조)
동시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중 송장 및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10개조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납세자(제4조); 비과세 법인(제5조) 과세가격(제7조) 세율(제8조) 세금공제방법(제10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 계산 방법(제11조) 부가가치세 공제(제12조) 세금환급의 경우(제13조) 발효(제15조) 시행기관(제16조)
부가가치세의 결정시기를 규정하는 제1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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