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제안과 관련하여 베트남 항공 운송 협회(VABA)에 대한 응답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가격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 운송 서비스 가격에 관한 문서를 재무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부처가 최대 가격을 결정하고 항공사가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초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제안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운송 서비스는 사람들의 삶과 생산,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규제 도구를 포기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상한선이 없어지면 항공사는 특히 경쟁이 제한적인 일부 노선이나 성수기에는 높은 항공권 가격을 전면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는 여전히 시장 경쟁이 제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며, 여전히 가격 책정에 대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가격법(개정) 초안 21조 1항 d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5개에 불과하지만, 국내 항공 운송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30%가 넘는 사업체가 있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장기적으로 항공 운송의 공급 능력이 사회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항공 시장에 많은 항공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며, 승객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을 때,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철폐하는 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시장의 자율 규제 메커니즘에 따라 국내 항공 서비스 가격을 관리하고, 경쟁법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의 판매 가격을 통제합니다.
또한 국회는 6월 19일 국내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상한 가격을 규정한 가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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