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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폴리에스터 소재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검토 요청 접수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30/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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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조치 1차 검토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세 면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전에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9년 9월 28일에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일부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CBPG)의 공식 적용에 관한 결정 제2302/QD-BCT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Bộ Công Thương tiếp nhận hồ sơ yêu cầu rà soát chống bán phá giá sản phẩm sợi dài làm từ polyester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삽화

2023년 11월 1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여러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2866/QD-BCT를 발표했습니다.

10/2018/ND-CP 법령 제58조(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한다는 공식 결정일 또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검토 결과에 대한 최신 결정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0일 이내에, 이 법령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는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기간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으로부터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법령 제10/2018/ND-CP호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역방위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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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tiep-nhan-ho-so-yeu-cau-ra-soat-chong-ban-pha-gia-san-pham-soi-dai-lam-tu-polyester-3425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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