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조치 1차 검토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세 면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이전에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9년 9월 28일에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일부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CBPG)의 공식 적용에 관한 결정 제2302/QD-BCT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삽화 |
2023년 11월 1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여러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2866/QD-BCT를 발표했습니다.
10/2018/ND-CP 법령 제58조(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한다는 공식 결정일 또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검토 결과에 대한 최신 결정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0일 이내에, 이 법령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는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기간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으로부터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법령 제10/2018/ND-CP호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역방위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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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tiep-nhan-ho-so-yeu-cau-ra-soat-chong-ban-pha-gia-san-pham-soi-dai-lam-tu-polyester-3425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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