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권한에 속하는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기율 검열 및 집행은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단계
중앙감찰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처(중앙당 사무실을 통해)에 사건기록을 제출하는데, 제출서에는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의견서, 보고서,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중앙당 사무실은 중앙검사위원회가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위원에게 제출한 사건 서류와 정치국이 중앙당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사건 서류를 업무규정에 따라 복사하여 보낸다.
상임서기처는 정치국 위원과 서기처 위원들에게 당 조직 대표와 위반 당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율을 심의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위반한 당원이 정치국 위원이나 서기국 위원일 경우, 서기장이나 상임 서기국 위원은 위반한 당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취해야 할 단계
이 단계에서는 2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국 및 비서국 회의로, 정치국 또는 비서국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모여 징계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중앙검사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당 중앙사무처 대표들.
필요하다면 당 조직 대표, 위법행위를 저지른 당원, 당원을 관리하는 당 조직 대표를 초청한다.
이 회의에서 중앙 검사 위원회 대표들은 징계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위반당조직 대표와 위반당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위반당원이 있는 당조직이 발언한다.
결석 시에는 중앙당사무처 지도부 대표가 당조직 검토보고서, 위법당원 검토보고서,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의견(있는 경우)을 제출한다.
규율심의회의 개최 전에 당 조직 대표 및 규정을 위반한 당원을 만날 정치국 위원 또는 서기처 위원은 회의 결과와 토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서 대회에서는 규율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와 표결을 실시하거나 당 중앙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규율을 심의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정치국과 비서처가 당 중앙위원회에 규율을 심의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중앙검사위원회가 주재하고 당 중앙사무처와 협조하여 정치국이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정치국과 비서처가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앙당 사무국은 중앙검사위원회와 관련 당 조직, 당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둘째, 중앙당 집행위원회 대회는 당 규율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구성에는 당 중앙집행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중앙검사위원회, 중앙당사무국, 중앙조직위원회 및 관련 당위원회 대표들.
회의에서 정치국 대표는 보고서를 낭독하고 징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을 위반한 당 조직 대표와 당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법을 위반한 당원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경우, 위반한 당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 다음 회의에서는 비밀 투표를 통해 규율의 형태를 결정하기로 논의하고 투표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가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정치국과 서기국에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당 조직과 당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마지막 단계
중앙검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국을 주재하고, 중앙당 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징계조치 또는 비규율조치 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합니다.
정치국 또는 비서처는 징계 결정을 집행하고, 비기율 조치를 당 조직, 위반한 당원 및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심사, 징계조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중앙당 사무실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처는 중앙검사위원회에 관련 당 조직과 당원이 기강 결정을 준수하도록 감시, 촉구, 검사,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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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bo-chinh-tri-quy-dinh-quy-trinh-xu-ly-can-bo-dang-vi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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