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저는 올해 58세이고 33년간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냈으며,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고, 직장을 그만둘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경우 12개월 동안 실업수당(UI)을 받은 다음 일회성 사회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 조언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일회성 사회보험급여 수급조건에 관하여:
2015년 11월 11일자 정부령 115/2015/ND-CP의 제8조 1항과 보건부의 2017년 12월 29일자 통지문 56/2017/TT-BYT의 제4조를 개정한 2022년 12월 31일자 회람 18/2022/TT-BYT의 제1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청 시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회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고 임의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1년 후, 사회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은 경우;
- 해외로 가서 정착하다;
-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결핵, 에이즈로 진행된 HIV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81% 이상 감소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개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모니터링, 지원 및 완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법 제49조 및 그 지침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 중 실업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b) 매월 연금과 장애 혜택을 받습니다.
- 이 법 제43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을 납부한 경우 이 법 제43조 제1항 제c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자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보험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병역의무 또는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b) 12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다)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치료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한다. d) 구금 중 감옥형을 선고받다; d) 해외 정착 계약으로 해외로 일하러 가다; e) 사망.
일회성 사회보험과 실업급여는 두 가지 다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으려면 독자는 법령 115/2015/ND-CP의 제8조 1항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보험을 받으려면 독자는 고용법 제4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회성 사회보험료 지급을 받는 것은 실업 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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