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저는 올해 58세이고, 33년 동안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고,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경우 실업 수당(UI)을 12개월 동안 받은 다음 일회성 사회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 조언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2015년 11월 11일자 정부령 제115/2015/ND-CP호 제8조 1항 및 2017년 12월 29일자 보건 부령 제56/2017/TT-BYT호 제4조를 개정한 2022년 12월 31일자 회람 제18/2022/TT-BYT호 제1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된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회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1년간 실업을 한 후, 사회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는 경우;
- 외국으로 가서 정착하다;
-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결핵, 에이즈로 진행된 HIV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81% 이상 감소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모니터링, 지원 및 완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법 제49조 및 그 지침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 중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b) 월별 연금 및 장애 혜택을 받습니다.
- 이 법 제43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자. 이 법 제43조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경우로서 근로계약 종료 전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자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보험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병역 의무 또는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b) 12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다)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한다. d) 구금 중, 징역형을 선고받다; d) 해외 정착 계약으로 해외로 일하러 가다; 마) 사망.
일회성 사회보험과 실업 급여는 두 가지 다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으려면 독자는 법령 115/2015/ND-CP 제8조 1항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보험을 받으려면 독자는 고용법 제4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회성 사회보험료 수령은 실업 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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