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는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1항 d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 충분한 근거리등과 원거리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헤드라이트는 강한 광도, 긴 빔 거리, 높은 가시성을 갖춘 하이빔 조명으로, 운전자가 멀리서도 장애물과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
주거지역 헤드라이트 사용 금지
2008년 도로교통법 제8조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금지행위
12. 엔진을 계속 울리고 회전시키세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경적을 울리고, 도시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하이빔을 사용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우선 근무 차량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도시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이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도로는 도심, 도심 읍, 면의 행정 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심, 도심 내부, 도심 지역 내에 위치한 도로 구간과 도로를 따라 주민이 가까이 거주하는 도로 구간으로,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라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도로의 각 방향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음).
주거지역 시작 지점에는 R.420 표지판이 나타나고, 주거지역 끝 지점에는 R.421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인 표준 41/2019/BGTVT).
헤드라이트를 잘못 켜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PL)
반대편 차량을 피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마세요.
2008년 도로교통법 제17조는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반대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피하십시오.
1. 두 개의 별도 방향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두 차량이 서로를 피할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서로 피할 때 양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한 대의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할 장소에 더 가까운 차량이 피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b) 내리막길로 가는 차량은 오르막길로 가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c) 앞에 장애물이 있는 차량은 장애물이 없는 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3.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서로 만날 때 하이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마세요.
헤드라이트를 잘못 사용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제5조 제3항 b, g항 도시 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하이빔을 켜는 경우(제6조 1항 m, n항, 제7조 3항 d, e항, 법령 100/2019/ND-CP), 차량 운전자는 다음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승용차 및 유사차량의 경우: 80만동에서 100만동까지의 벌금.
- 오토바이(모터바이크),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 포함), 오토바이 유사 차량 및 오토바이 유사 차량의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
- 트랙터 및 특수 오토바이의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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