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투모롱 현(꼰뚬) 인민위원회는 하티루(37세, 하남성 거주)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임약을 판매한 혐의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루 여사는 6월 5일에 YD 여사(26세)와 AH 씨(28세, 두모롱구, 다크하사, 응옥레앙촌)의 집에 들어가 불임 약을 상담하고 판매했습니다. 루 여사는 그것을 약 2개월 사용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루 여사와 증거물은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YD 씨의 가족은 불임 약을 380만 VND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YD 씨는 돈이 부족해서 마을의 촌장 집에 가서 더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기라고 의심한 마을의 촌장 응옥 레앙은 다크하 지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크하 사구 경찰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YD 씨의 집으로 가서 사건 기록과 차량의 임시 구금 기록 및 증거물을 작성하고, 루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본부로 초대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루 여사는 경찰과 협력하여 의료 행위 증명서와 약물의 원산지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안도사(빈룩현, 하남성) 인민위원회에서 도 내외 지방에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소개장을 단 한 통만 제출했습니다.
그 직후 당국은 루 씨에 대해 의료업 허가증도 없이, 약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없이 한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행정 위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투모롱구 인민위원회는 루 씨에게 2,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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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an-thuoc-chua-hiem-muon-khong-ro-nguon-goc-bi-phat-25-trieu-dong-1852406131239282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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